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이란 대학 산학협력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목표와 전략, 실행과제를 정한 계획을 말한다.
2. ‘산학협력 기획 위원회’란 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산학협력 자체평가위원회’란 발전계획의 추진, 평가, 개선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4. ‘산학협력 혁신TFT’란 발전계획의 재정립 필요시 대내외 환경 분석, 사회 산업요구 분석 및 대내외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발전계획안을 개선하는 팀을 말한다.
5. ‘실행주관부서’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추진 시 실무를 담당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3 조 (산학협력 기획위원회) ① 발전계획추진 수립을 위하여 기획실 산하에 “산학협력 기획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7.27.>
② 산학협력 기획위원회는 기획실장(위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27.>
제 4 조 (산학협력 자체평가위원회) ① 발전계획추진 성과평가를 위하여 “산학협력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산학협력 자체평가위원회는 기획실장(위원장),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지자체, 기업 및 산업체)을 3인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제 5 조 (산학협력 개선TFT) ① 발전계획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실에서 산학협력 혁신TFT를 구성 및 운영한다.<개정 2020.7.27.>
② 산학협력 개선TFT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내외 환경 분석
2. 사회 산업요구 분석
3. 구성원 의견 수렴
4. 발전계획 개선계획안 수립
제 6 조 (실행주관부서) ① 발전계획 추진 및 지원 주관부서는 기획실과 산학협력단으로한다.<개정 2020.7.27.>
② 실행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전계획 수립, 추진 및 관리 총괄
2. 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
3. 사업비 집행, 회계 관리 및 연차별 사업비 집행실적 관리
4. 사업 성과지표 관리
제 7 조 (성과관리 원칙) ① 산학협력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심의하여 중점전략과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차기년도 중점전략과제 수립 및 예산 배정계획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전계획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8 조 (평가지표 설정) 각 실행부서장은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실행과제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 9 조 (자체평가 및 성과점검) ① 연차별 자체평가시 각 실행부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른 성과 및 환류실적을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평가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실행과제별 성과를 종합 분석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2항, 제5조 1항, 제6조 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