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있는 정책연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범위) 본 연구는 다음의 각 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총장이 학교의 정책 개발을 위해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이하 ‘총장정책연구’라 한다) <개정 2020.2.1.>
제3조 (신청자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신청일 기준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과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1.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 또는 연구년이 예정된 경우
2. 기존 정책연구 및 각종 교내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연구책임자는 최대 1개, 공동연구원은 최대 2개의 정책연구 과제에 동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규모) 본 연구의 교비 지원규모는 연구비 재원을 고려하여 과제당 적정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사업 기안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정책연구의 경우 교비 지원규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2. 1., 2022. 3. 7.>
제5조 (연구기간)
①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단, 연구비 재원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단, 연장 신청은 해당 연구 종료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5.>
제6조 (신청절차)
① 본 연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실 전략평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기획실 전략평가팀에서 교내 공고를 통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을 수 있다. <개정 2020.8.25.>
② 기획실 전략평가팀은 접수받은 지원신청서를 자체 평가하기 위하여, 교내·교외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총장 결재를 통하여 지원 과제를 선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③ 기획실 전략평가팀에서 확정된 사업을 기획실 예산팀으로 송부하고, 기획실 예산팀에서 연구처로 예산을 배정하여, 연구처에서 과제를 관리한다. <개정 2020.8.25.>
제7조 (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는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예산에서 간접연구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간접연구경비공제가 필요한 경우 기획실 전략평가팀에서 사업 기안시 명시하되, 「연구비 관리규정」 및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③ 연구비 관리는 「연구비 관리규정」,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 및 「교내 연구비관리지침」을 따른다. 단, 연구수당은 총 연구비의 30% 이내에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교내 연구비 재원이 교비 이외의 재원일 경우 재원의 용도에 부합하게 교내 연구비관리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2022. 12. 20.>
제8조 (연구결과)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기획실 전략평가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보고서 이외의 연구결과물이 산출되는 경우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결과물의 형태는 사업 품의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획실 전략평가팀은 연구책임자에 해당 연구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제9조 (결과물 및 부속물의 귀속) 연구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및 부속물은 본교의 소유로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제 규정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9년 3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한 정책 연구 사업들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 규정(제2조 제2호, 제4조)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7.>
(4)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0.>
(5)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년 3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제7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연구비 지급은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