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관리 내규는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루스채플은 루스채플 본건물 및 원일한 홀을 포함한다.
제2조 (용도)
루스채플은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및 대학교회 구성원의 신앙생활과 기독교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6.09.03>
제3조 (관장기관)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은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 루스채플 사용에 대한 신청은 사용 30일 전에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목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 절차 <개정 2022. 6. 22.>
1. 신청서 제출
2. 기관장 결재 문서 또는 본교 지도교수 확인과 함께 신청서 제출
3. 사용허가서 수령
4. 사용허가서를 루스채플 관리실에 제출
③ 사용 후 장내를 원상태로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1. 대여기자재는 사용 후 모두 반납한다.
2. 교목실의 사전 동의 없는 기자재의 임의 이동 및 사용은 불허한다.
3. 필요시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내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개정 2026.09.03>
루스체플 107호 (사랑방/영아실) | 8명 |
사랑방/영아실 |
② 외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③ 교목의 고유활동인 학원선교사역을 위해 필요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2., 2026.09.03>
제6조 (사용제한)
① 교목실에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 신청자(부서 또는 단체)는 그 사용권을 양보해야 한다.
② 기독교 동아리 활동 등 수업 이외의 사용은 17:00이후로 제한한다.
③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교목실에서는 사 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④ 학교기자재 등의 기물 및 시설 파손시에는 해당자 혹은 해당기관이 변상해야 한다.
⑤ 사용목적 등이 사용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사용 원칙을 위반한 경우 추후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공관 대관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 6. 22.>
부칙
(1) (시행) 이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22.>
(2) (시행) 개정 내규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 개정에 맞춰 기존의 루스채플 ‘강의실 사용 내규’는 폐지한다.
(3) (시행)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9. 3.>
(4) 이 개정 내규(제2조, 제5조 제1항, 제3항)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