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창립정신의 구현과 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종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2. 11. 28.>
1. 선교정책의 수립
2. 채플 및 절기예배
3. 선교관련 교과목
4. 교직원의 종교상황
5. 교직원 수양회
6. 이웃종교의 활동
7. 기타 교목실이 주관하는 각종 선교활동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28.>
1. 당연직 위원 : 교목실장(위원장), 의료원원목실장, 원주교목실장, 연합신학대학원장, 신과대학장, 학생복지처장, 교회음악과 학과장, 교목
2. 임명직 위원 :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인공지능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약학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각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단과대학별 교수 1인
② 간사는 교목실 선교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8.25.>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1. 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세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1. 28.>
부칙
(1) 본 규정은 200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2020년8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28.>
(3)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