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내 기도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내 모든 기도실에 적용한다.
제3조 (운영의 기본방향) ① 기도실은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마가복음 11:17)으로서, 학생 및 교직원의 기도생활과 신앙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데 있다.
② 기도실은 학생 및 교직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돈독히 하며, 연세 공동체 의식을 높이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기도실의 운영은 교목실장의 책임하에 둔다.
② 기도실의 관리는 기도실이 위치한 소속 대학장 또는 기관장의 책임하에 둔다.
제5조 (이용) ① 기도실은 개인의 기도생활을 위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단, 단체의 신앙활동을 위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전에 교목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기도실 이용자는 주변 연구분위기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한다.
제6조 (개방시간) 기도실의 개방은 연세대학교 업무시간에 준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교목실장이 기도실이 위치한 대학장 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개방여부와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비품관리) 기도실 내 시설의 기재 또는 비품을 고의로 파손한 때에는 파손한 개인 또는 단체가 변상조치한다.
부칙
(1) (관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목실장이 기도실이 위치한 대학장 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