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의 선교정신과 연세창립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구성된 기념사업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이 회의 명칭은 언더우드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라 하고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 (사업의 종류)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언더우드상의 제정 및 시상
2. 언더우드기금교수(이하 "기금교수"라 한다)의 선정 <개정 2015.8.6.>
3. 언더우드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이하 "언더우드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4. 언더우드의 선교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기념사업회가 정하는 사업
제4조 (기념사업회의 구성) ① 기념사업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 7. 31.>
1. 회장 : 총장
2. 부회장 : 교학부총장
3. 자문위원 : 약간 명
4. 위원 : 행정·대외부총장, 연합신학대학원장, 교목실장(간사), 교무처장, 의료원 의료선교센터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계, 교계 및 사회유지 약간 명을 임명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6.>
② 자문위원 및 임명직 위원은 기념사업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7. 31.>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을 제외한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심의·의결)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 7. 31.>
1. 언더우드상에 관한 사항
2. 기금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6.>
3. 언더우드기금의 예·결산 및 기부금의 관리
4. 기념사업 실무위원회 위원 선임
5. 기념사업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념사업회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념사업회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정기회 및 임시회) <삭제 2009. 7. 31. >
제8조 (회의 소집)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 7. 31.>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기일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제9조 (의사·의결정족수) 기념사업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제목 개정 2009. 7. 31.]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기념사업회에는 언더우드기념사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7. 31.>
② 위원장은 기념사업회 부회장이, 부위원장은 교목실장이, 간사는 교목실 선교지원팀장이 되며, 기타 실무위원은 기념사업회장이 기념사업회 위원과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 7. 31., 2015. 8. 6., 2023. 3. 24.>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부문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7. 31.>
④ 실무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7. 31.>
제11조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실무위원회는 기념사업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념사업회에 보고한다.<개정 2009. 7. 31.>
제12조 (준용) 제7조 내지 제9조는 이 실무위원회에 준용된다. <개정 2009. 7. 31.>
[장제목 개정 2015.8.6.]
제13조 (언더우드상 등) 언더우드상은 기독교정신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거나 연세정신을 고양하는데 공이 큰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8.6.>
제14조 (시상 등) 언더우드상의 시상 및 기금교수 임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념사업회장이 행한다. <개정 2015.8.6.>
제15조 (기금교수) ① 기금교수는 국내외 학자 중에서 언더우드의 정신을 기리는데 학문적으로 크게 공헌한 자로 한다. <신설 2015.8.6.>
② 기금교수로 선정된 자는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좌, 객원, 연구 등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5.8.6.>
③ 기금교수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본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임용과 처우에 따른 재원은 언더우드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 7. 31., 2015.8.6.>
제16조 (재원) 언더우드기금의 재원은 법인 및 이 규정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과 그 과실로 한다.
제17조 (운용 및 관리) 언더우드기금에 출연된 기금 및 기타 재산은 제3조 각호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18조 (사무관장) 기념사업회의 사무는 교목실 선교지원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09. 7. 31., 2015.8.6.>
제19조 (시행세칙) 언더우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념사업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 7. 31.>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호, 제6조 제2호, 제4장 제목변경, 제13조, 제14조, 제15조)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18조)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고, 2010년 12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3. 24.>
(5) 이 개정 규정(제10조제2항)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