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삼애교회(Samae Church)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능) 삼애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사랑, 노동사랑, 농촌사랑의 삼애정신을 기반으로, 소속 교우들의 신앙 성장과 지역사회 선교를 돕고,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의 교회 본연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개정 2015.04.28.>
제3조 (운영위원회) ① 본 교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목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목실 전체 교목들로 구성한다.
제4조 (교회위원회) ① 본 교회에 교회위원회를 두고 본 교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들을 월 1회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교회위원회는 예배, 음악, 교육, 봉사, 선교, 친교, 재정, 관리분야의 상설분과를 두고, 필요시 임시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4.28.>
③ 교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담임목사(위원장)
나. 동역목사
다. 제6조의 각 부서의 대표
2. 임명직 위원 : 각 상설분과 위원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교역자 및 전문봉사자) ① 본 교회에 담임목사와 전일제 및 시간제 교역자를 두며, 필요에 따라 동역목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8. 31.>
② 담임목사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전임 교목 가운데서 교목실장이 위임한다. 담임목사의 임기는 교목실장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전일제 및 시간제 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교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일제 및 시간제 교역자의 임기는 2년이다.<개정 2017.08.01., 2018.3.14., 2020.8.10., 2022. 8. 31.>
④ 동역목사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교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동역목사의 임기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의 봉사자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교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전문봉사자의 임기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4.28.>
제6조 (부서) 본 교회에 교회학교, 대학생회, 청년회, 여장년회, 남장년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성가대 등, 교회위원회가 인준한 부서를 두며, 각 기관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의 회칙을 만들 수 있다.<개정 2017.08.01.>
제7조 (재정관리) ① 본 교회의 재정은 자체 헌금과 개인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본 교회의 회계는 「대학 예산·결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로 하며,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③ 본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교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회계년도 종료 전에 등록된 교인에게 공지한다.
제8조 (배민수 기념 전시실) 본 교회에는 배민수 기념 전시실을 두고 관리 운영한다.
제9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정 외 기타 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5항)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 제6조)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8. 31.>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