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관리 내규는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루스채플은 루스채플 본건물 및 원일한 홀을 포함한다.
제2조 (용도) 루스채플은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의 교육 및 신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배, 성경공부, 학교행사, 수업 및 기독교학생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관장기관)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은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 루스채플 사용에 대한 신청은 사용 30일 전에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목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 절차 <개정 2022. 6. 22.>
1. 신청서 제출
2. 기관장 결재 문서 또는 본교 지도교수 확인과 함께 신청서 제출
3. 사용허가서 수령
4. 사용허가서를 루스채플 관리실에 제출
③ 사용 후 장내를 원상태로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1. 대여기자재는 사용 후 모두 반납한다.
2. 교목실의 사전 동의 없는 기자재의 임의 이동 및 사용은 불허한다.
3. 필요시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내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
구분 |
사용인원 |
사용시간 |
주중 사용료 |
토요일 사용료 |
비고 |
|
루스채플 101A호 (예배실) |
250명 |
3시간 이하 |
15만원 |
20만원 |
예배실 |
|
3시간 초과 |
30만원 |
50만원 |
|||
|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
30명 |
3시간 이하 |
3만원 |
6만원 |
세미나실 |
|
3시간 초과 |
6만원 |
12만원 |
|||
|
루스채플 201호 |
8명 |
3시간 이하 |
무상 |
무상 |
|
|
3시간 초과 |
|||||
|
루스채플 202호 |
8명 |
3시간 이하 |
무상 |
무상 |
|
|
3시간 초과 |
|||||
|
친교실(로비) |
30명 |
3시간 이하 |
5만원 |
10만원 |
|
|
3시간 초과 |
10만원 |
20만원 |
|||
|
원일한 홀 101호 |
80명 |
3시간 이하 |
5만원 |
10만원 |
강의실 |
|
3시간 초과 |
10만원 |
20만원 |
|||
|
원일한 홀 B101호 |
120명 |
3시간 이하 |
8만원 |
15만원 |
소강당 |
|
3시간 초과 |
10만원 |
20만원 |
② 외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
구분 |
사용인원 |
사용시간 |
주중 사용료 |
토요일 사용료 |
비고 |
|
루스채플 101A호 (예배실) |
250명 |
3시간 이하 |
30만원 |
40만원 |
예배실 |
|
3시간 초과 |
60만원 |
100만원 |
|||
|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
30명 |
3시간 이하 |
6만원 |
12만원 |
세미나실 |
|
3시간 초과 |
12만원 |
24만원 |
|||
|
루스채플 201호 |
8명 |
3시간 이하 |
2만원 |
4만원 |
|
|
3시간 초과 |
4만원 |
8만원 |
|||
|
루스채플 202호 |
8명 |
3시간 이하 |
2만원 |
4만원 |
|
|
3시간 초과 |
4만원 |
8만원 |
|||
|
친교실(로비) |
30명 |
3시간 이하 |
10만원 |
20만원 |
|
|
3시간 초과 |
20만원 |
40만원 |
|||
|
원일한 홀 101호 |
80명 |
3시간 이하 |
10만원 |
20만원 |
강의실 |
|
3시간 초과 |
20만원 |
40만원 |
|||
|
원일한 홀 B101호 |
120명 |
3시간 이하 |
15만원 |
30만원 |
소강당 |
|
3시간 초과 |
20만원 |
40만원 |
③ 단, 교목이 소속 학회의 임원인 경우에는 루스채플 공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교목이 회원으로 속한 학회가 루스채플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부 공간 사용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 6. 22.>
제6조 (사용제한) ① 교목실에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 신청자(부서 또는 단체)는 그 사용권을 양보해야 한다.
② 기독교 동아리 활동 등 수업 이외의 사용은 17:00이후로 제한한다.
③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교목실에서는 사 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④ 학교기자재 등의 기물 및 시설 파손시에는 해당자 혹은 해당기관이 변상해야 한다.
⑤ 사용목적 등이 사용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사용 원칙을 위반한 경우 추후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공관 대관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 6. 22.>
부칙
(1) (시행) 이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22.>
(2) (시행) 개정 내규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 개정에 맞춰 기존의 루스채플 ‘강의실 사용 내규’는 폐지한다.
(3) (시행)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관리 내규는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루스채플은 루스채플 본건물 및 원일한 홀을 포함한다.
제2조 (용도)
루스채플은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및 대학생들교회 구성원의 교육 및 신앙생활과 기독교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배, 성경공부, 학교행사, 수업 및 기독교학생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09.03>
제3조 (관장기관)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은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 루스채플 사용에 대한 신청은 사용 30일 전에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목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 절차 <개정 2022. 6. 22.>
1. 신청서 제출
2. 기관장 결재 문서 또는 본교 지도교수 확인과 함께 신청서 제출
3. 사용허가서 수령
4. 사용허가서를 루스채플 관리실에 제출
③ 사용 후 장내를 원상태로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1. 대여기자재는 사용 후 모두 반납한다.
2. 교목실의 사전 동의 없는 기자재의 임의 이동 및 사용은 불허한다.
3. 필요시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내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개정 2026.09.03>
구분 | 사용인원 | 사용시간 | 주중 사용료 | 토요일 사용료 | 비고 |
루스채플 101A호 (예배실) |
| 3시간 이하 | 15만원 | 20만원 |
예배실 |
3시간 초과 | 30만원 | 50만원 | |||
루스체플 107호 (사랑방/영아실) | 8명 | 3시간 이하 | 1만원 | 2만원 |
사랑방/영아실 |
3시간 초과 | 2만원 | 4만원 | |||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
| 3시간 이하 | 3만원 | 6만원 |
세미나실 |
3시간 초과 | 6만원 | 12만원 | |||
|
| 3시간 이하 |
무상 |
무상 |
|
3시간 초과 | |||||
루스채플 202호 | 8명 | 3시간 이하 |
무상 |
무상 |
|
3시간 초과 | |||||
친교실(로비) | 30명 | 3시간 이하 |
|
|
|
3시간 초과 | |||||
|
|
|
|
|
|
| |||||
|
|
|
| 10만원 |
|
|
| 20만원 | |||
원일한 홀 101호 |
| 3시간 이하 | 5만원 | 10만원 | 강의실 |
3시간 초과 | 10만원 | 20만원 | |||
원일한 홀 B101호 |
| 3시간 이하 | 8만원 | 15만원 | 소강당 |
3시간 초과 | 10만원 | 20만원 |
② 외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구분 | 사용인원 | 사용시간 | 주중 사용료 | 토요일 사용료 | 비고 |
루스채플 101A호 (예배실) |
| 3시간 이하 | 30만원 | 40만원 | 예배실 |
3시간 초과 | 60만원 | 100만원 | |||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
| 3시간 이하 | 6만원 | 12만원 | 세미나실 |
3시간 초과 | 12만원 | 24만원 | |||
|
| 3시간 이하 | 2만원 | 4만원 |
|
3시간 초과 | 4만원 | 8만원 | |||
루스채플 202호 | 8명 | 3시간 이하 | 2만원 | 4만원 |
|
3시간 초과 | 4만원 | 8만원 | |||
친교실(로비) | 30명 | 3시간 이하 |
|
|
|
3시간 초과 |
|
| |||
|
|
|
|
|
|
|
|
| |||
|
|
|
| 20만원 |
|
|
| 40만원 | |||
원일한 홀 101호 |
| 3시간 이하 | 10만원 | 20만원 | 강의실 |
3시간 초과 | 20만원 | 40만원 | |||
원일한 홀 B101호 |
| 3시간 이하 | 15만원 | 30만원 | 소강당 |
3시간 초과 | 20만원 | 40만원 |
③ 단, 교목이의 소속고유활동인 학회의원선교사역을 임원인위해 경우에는필요시 루스채플 공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교목이 회원무상으로 속한 학회가 루스채플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수 내부 공간 사용료를 부과한있다. <신설 2022. 6. 22., 2026.09.03>
제6조 (사용제한)
① 교목실에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 신청자(부서 또는 단체)는 그 사용권을 양보해야 한다.
② 기독교 동아리 활동 등 수업 이외의 사용은 17:00이후로 제한한다.
③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교목실에서는 사 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④ 학교기자재 등의 기물 및 시설 파손시에는 해당자 혹은 해당기관이 변상해야 한다.
⑤ 사용목적 등이 사용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사용 원칙을 위반한 경우 추후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공관 대관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 6. 22.>
부칙
(1) (시행) 이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22.>
(2) (시행) 개정 내규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 개정에 맞춰 기존의 루스채플 ‘강의실 사용 내규’는 폐지한다.
(3) (시행)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9. 3.>
(4) 이 개정 내규(제2조, 제5조 제1항, 제3항)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관리 내규는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루스채플은 루스채플 본건물 및 원일한 홀을 포함한다.
제2조 (용도)
루스채플은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및 대학생들교회 구성원의 교육 및 신앙생활과 기독교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배, 성경공부, 학교행사, 수업 및 기독교학생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09.03>
제3조 (관장기관)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은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 루스채플 사용에 대한 신청은 사용 30일 전에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목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 절차 <개정 2022. 6. 22.>
1. 신청서 제출
2. 기관장 결재 문서 또는 본교 지도교수 확인과 함께 신청서 제출
3. 사용허가서 수령
4. 사용허가서를 루스채플 관리실에 제출
③ 사용 후 장내를 원상태로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1. 대여기자재는 사용 후 모두 반납한다.
2. 교목실의 사전 동의 없는 기자재의 임의 이동 및 사용은 불허한다.
3. 필요시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내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개정 2026.09.03>
구분 | 사용인원 | 사용시간 | 주중 사용료 | 토요일 사용료 | 비고 |
루스채플 101A호 (예배실) |
| 3시간 이하 | 15만원 | 20만원 |
예배실 |
3시간 초과 | 30만원 | 50만원 | |||
루스체플 107호 (사랑방/영아실) | 8명 | 3시간 이하 | 1만원 | 2만원 |
사랑방/영아실 |
3시간 초과 | 2만원 | 4만원 | |||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
| 3시간 이하 | 3만원 | 6만원 |
세미나실 |
3시간 초과 | 6만원 | 12만원 | |||
|
| 3시간 이하 |
무상 |
무상 |
|
3시간 초과 | |||||
루스채플 202호 | 8명 | 3시간 이하 |
무상 |
무상 |
|
3시간 초과 | |||||
친교실(로비) | 30명 | 3시간 이하 |
|
|
|
3시간 초과 | |||||
|
|
|
|
|
|
| |||||
|
|
|
| 10만원 |
|
|
| 20만원 | |||
원일한 홀 101호 |
| 3시간 이하 | 5만원 | 10만원 | 강의실 |
3시간 초과 | 10만원 | 20만원 | |||
원일한 홀 B101호 |
| 3시간 이하 | 8만원 | 15만원 | 소강당 |
3시간 초과 | 10만원 | 20만원 |
② 외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구분 | 사용인원 | 사용시간 | 주중 사용료 | 토요일 사용료 | 비고 |
루스채플 101A호 (예배실) |
| 3시간 이하 | 30만원 | 40만원 | 예배실 |
3시간 초과 | 60만원 | 100만원 | |||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
| 3시간 이하 | 6만원 | 12만원 | 세미나실 |
3시간 초과 | 12만원 | 24만원 | |||
|
| 3시간 이하 | 2만원 | 4만원 |
|
3시간 초과 | 4만원 | 8만원 | |||
루스채플 202호 | 8명 | 3시간 이하 | 2만원 | 4만원 |
|
3시간 초과 | 4만원 | 8만원 | |||
친교실(로비) | 30명 | 3시간 이하 |
|
|
|
3시간 초과 |
|
| |||
|
|
|
|
|
|
|
|
| |||
|
|
|
| 20만원 |
|
|
| 40만원 | |||
원일한 홀 101호 |
| 3시간 이하 | 10만원 | 20만원 | 강의실 |
3시간 초과 | 20만원 | 40만원 | |||
원일한 홀 B101호 |
| 3시간 이하 | 15만원 | 30만원 | 소강당 |
3시간 초과 | 20만원 | 40만원 |
③ 단, 교목이의 소속고유활동인 학회의원선교사역을 임원인위해 경우에는필요시 루스채플 공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교목이 회원무상으로 속한 학회가 루스채플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수 내부 공간 사용료를 부과한있다. <신설 2022. 6. 22., 2026.09.03>
제6조 (사용제한)
① 교목실에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 신청자(부서 또는 단체)는 그 사용권을 양보해야 한다.
② 기독교 동아리 활동 등 수업 이외의 사용은 17:00이후로 제한한다.
③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교목실에서는 사 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④ 학교기자재 등의 기물 및 시설 파손시에는 해당자 혹은 해당기관이 변상해야 한다.
⑤ 사용목적 등이 사용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사용 원칙을 위반한 경우 추후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공관 대관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 6. 22.>
부칙
(1) (시행) 이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22.>
(2) (시행) 개정 내규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 개정에 맞춰 기존의 루스채플 ‘강의실 사용 내규’는 폐지한다.
(3) (시행)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9. 3.>
(4) 이 개정 내규(제2조, 제5조 제1항, 제3항)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