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채플 관리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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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채플 관리 내규

제정일: 2007.04.01
개정일: 2024.03.29
담당부서: 교목실 선교지원팀
담당번호: 02-2123-2036

제1조 (목적) 이 관리 내규는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루스채플은 루스채플 본건물 및 원일한 홀을 포함한다.

제2조 (용도) 루스채플은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의 교육 및 신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배, 성경공부, 학교행사, 수업 및 기독교학생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관장기관)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은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 루스채플 사용에 대한 신청은 사용 30일 전에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목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 절차 <개정 2022. 6. 22.>

1. 신청서 제출

2. 기관장 결재 문서 또는 본교 지도교수 확인과 함께 신청서 제출

3. 사용허가서 수령

4. 사용허가서를 루스채플 관리실에 제출

③ 사용 후 장내를 원상태로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1. 대여기자재는 사용 후 모두 반납한다.

2. 교목실의 사전 동의 없는 기자재의 임의 이동 및 사용은 불허한다.

3. 필요시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내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구분 

사용인원 

사용시간 

주중 사용료 

토요일 사용료 

비고 

루스채플 101A호 

(예배실) 

  250명 

3시간 이하 

15만원 

20만원 

예배실 

3시간 초과 

30만원 

50만원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30명 

3시간 이하 

3만원 

6만원 

세미나실 

3시간 초과 

6만원 

12만원  

 루스채플 201호 

   8명 

3시간 이하 

무상 

무상 

 

3시간 초과 

 루스채플 202호 

   8명 

3시간 이하 

무상 

무상 

 

3시간 초과 

 친교실(로비) 

  30명 

3시간 이하 

5만원 

10만원 

 

3시간 초과 

10만원 

20만원  

원일한 홀 101호 

  80명 

3시간 이하 

5만원 

10만원 

강의실 

3시간 초과 

10만원 

20만원  

원일한 홀 B101호 

 120명 

3시간 이하 

8만원 

15만원 

소강당 

3시간 초과 

10만원 

20만원  

② 외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구분 

사용인원 

사용시간 

주중 사용료 

토요일 사용료 

비고 

루스채플 101A호 

(예배실) 

  250명 

3시간 이하 

30만원 

40만원 

예배실 

3시간 초과 

60만원 

100만원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30명 

3시간 이하 

6만원 

12만원 

세미나실 

3시간 초과 

12만원 

24만원  

 루스채플 201호 

   8명 

3시간 이하 

2만원 

4만원 

 

3시간 초과 

4만원 

8만원 

 루스채플 202호 

   8명 

3시간 이하 

2만원 

4만원 

 

3시간 초과 

4만원 

8만원 

 친교실(로비) 

  30명 

3시간 이하 

10만원 

20만원 

 

3시간 초과 

20만원 

40만원  

원일한 홀 101호 

  80명 

3시간 이하 

10만원 

20만원 

강의실 

3시간 초과 

20만원 

40만원  

원일한 홀 B101호 

 120명 

3시간 이하 

15만원 

30만원 

소강당 

3시간 초과 

20만원 

40만원  

③ 단, 교목이 소속 학회의 임원인 경우에는 루스채플 공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교목이 회원으로 속한 학회가 루스채플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부 공간 사용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 6. 22.>

제6조 (사용제한) ① 교목실에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 신청자(부서 또는 단체)는 그 사용권을 양보해야 한다.

② 기독교 동아리 활동 등 수업 이외의 사용은 17:00이후로 제한한다.

③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교목실에서는 사 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④ 학교기자재 등의 기물 및 시설 파손시에는 해당자 혹은 해당기관이 변상해야 한다.

⑤ 사용목적 등이 사용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사용 원칙을 위반한 경우 추후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공관 대관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 6. 22.>

부칙

(1) (시행) 이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22.>

(2) (시행) 개정 내규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 개정에 맞춰 기존의 루스채플 ‘강의실 사용 내규’는 폐지한다.

(3) (시행)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루스채플 관리 내규

제정일: 2007.04.01
개정일: 20242026.09.03.29
담당부서: 교목실 선교지원팀
담당번호: 02-2123-2036

제1조 (목적)  

이 관리 내규는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루스채플은 루스채플 본건물 및 원일한 홀을 포함한다.

제2조 (용도)  

루스채플은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및 대학생들교회 구성원의 교육 및 신앙생활과 기독교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배, 성경공부, 학교행사, 수업 및 기독교학생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09.03>

제3조 (관장기관)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은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 루스채플 사용에 대한 신청은 사용 30일 전에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목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 절차 <개정 2022. 6. 22.>

1. 신청서 제출

2. 기관장 결재 문서 또는 본교 지도교수 확인과 함께 신청서 제출

3. 사용허가서 수령

4. 사용허가서를 루스채플 관리실에 제출 

③ 사용 후 장내를 원상태로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1. 대여기자재는 사용 후 모두 반납한다.

2. 교목실의 사전 동의 없는 기자재의 임의 이동 및 사용은 불허한다.

3. 필요시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내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개정 2026.09.03>

구분  

사용인원  

사용시간  

주중 사용료  

토요일 사용료  

비고  

루스채플 101A호  

(예배실)  

    250명  

3시간 이하  

15만원  

20만원  

 

예배실  

3시간 초과  

30만원  

50만원    

루스체플 107호

(사랑방/영아실)

  8명

3시간 이하 

1만원 

2만원 

 

사랑방/영아실

3시간 초과 

2만원 

4만원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30명  

3시간 이하  

3만원  

6만원  

 

세미나실  

3시간 초과  

6만원  

12만원    

  루스채플 201호  

      8명 

3시간 이하 

 

무상 

 

무상 

 

3시간 초과 

 루스채플 202호 

   8명 

3시간 이하 

 

무상 

 

무상 

 

3시간 초과 

 친교실(로비) 

  30명  

3시간 이하  

무상5만원  

무상10만원  

  

3시간 초과  

 루스채플 202호 

   8명 

3시간 이하 

무상 

무상 

 

3시간 초과 

 친교실(로비) 

  30명 

3시간 이하 

5만원 

10만원  

 

3시간 초과 

10만원 

20만원    

원일한 홀 101호  

    80명  

3시간 이하  

5만원  

10만원  

강의실  

3시간 초과  

10만원  

20만원    

원일한 홀 B101호  

  120명  

3시간 이하  

8만원  

15만원  

소강당  

3시간 초과  

10만원  

20만원    

② 외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구분  

사용인원  

사용시간  

주중 사용료  

토요일 사용료  

비고  

루스채플 101A호  

(예배실)  

    250명  

3시간 이하  

30만원  

40만원  

예배실  

3시간 초과  

60만원  

100만원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30명  

3시간 이하  

6만원  

12만원  

세미나실  

3시간 초과  

12만원  

24만원    

  루스채플 201호  

      8명 

3시간 이하 

2만원 

4만원 

 

3시간 초과 

4만원 

8만원 

 루스채플 202호 

   8명 

3시간 이하 

2만원 

4만원 

 

3시간 초과 

4만원 

8만원 

 친교실(로비) 

  30명  

3시간 이하  

210만원  

420만원  

  

3시간 초과  

4만원 

8만원 

 루스채플 202호 

   8명 

3시간 이하 

2만원 

4만원 

 

3시간 초과 

4만원 

8만원 

 친교실(로비) 

  30명 

3시간 이하 

10만원 

20만원  

 

3시간 초과 

20만원 

40만원    

원일한 홀 101호  

    80명  

3시간 이하  

10만원  

20만원  

강의실  

3시간 초과  

20만원  

40만원    

원일한 홀 B101호  

  120명  

3시간 이하  

15만원  

30만원  

소강당  

3시간 초과  

20만원  

40만원    

③ 단, 교목이의 소속고유활동인 학회의원선교사역을 임원인위해 경우에는필요시 루스채플 공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교목이 회원무상으로 속한 학회가 루스채플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수 내부 공간 사용료를 부과한있다. <신설 2022. 6. 22., 2026.09.03>

제6조 (사용제한)  

① 교목실에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 신청자(부서 또는 단체)는 그 사용권을 양보해야 한다. 

② 기독교 동아리 활동 등 수업 이외의 사용은 17:00이후로 제한한다. 

③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교목실에서는 사  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④ 학교기자재 등의 기물 및 시설 파손시에는 해당자 혹은 해당기관이 변상해야 한다.

⑤ 사용목적 등이 사용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사용 원칙을 위반한 경우 추후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공관 대관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 6. 22.>

부칙

(1) (시행) 이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22.>

(2) (시행) 개정 내규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 개정에 맞춰 기존의 루스채플 ‘강의실 사용 내규’는 폐지한다. 

(3) (시행)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9. 3.>

(4) 이 개정 내규(제2조, 제5조 제1항, 제3항)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루스채플 관리 내규

제정일: 2007.04.01
개정일: 20242026.09.03.29
담당부서: 교목실 선교지원팀
담당번호: 02-2123-2036

제1조 (목적)  

이 관리 내규는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루스채플은 루스채플 본건물 및 원일한 홀을 포함한다.

제2조 (용도)  

루스채플은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및 대학생들교회 구성원의 교육 및 신앙생활과 기독교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배, 성경공부, 학교행사, 수업 및 기독교학생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09.03>

제3조 (관장기관)  

루스채플의 관리 및 운영은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 루스채플 사용에 대한 신청은 사용 30일 전에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목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 절차 <개정 2022. 6. 22.>

1. 신청서 제출

2. 기관장 결재 문서 또는 본교 지도교수 확인과 함께 신청서 제출

3. 사용허가서 수령

4. 사용허가서를 루스채플 관리실에 제출 

③ 사용 후 장내를 원상태로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1. 대여기자재는 사용 후 모두 반납한다.

2. 교목실의 사전 동의 없는 기자재의 임의 이동 및 사용은 불허한다.

3. 필요시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내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개정 2026.09.03>

구분  

사용인원  

사용시간  

주중 사용료  

토요일 사용료  

비고  

루스채플 101A호  

(예배실)  

    250명  

3시간 이하  

15만원  

20만원  

 

예배실  

3시간 초과  

30만원  

50만원    

루스체플 107호

(사랑방/영아실)

  8명

3시간 이하 

1만원 

2만원 

 

사랑방/영아실

3시간 초과 

2만원 

4만원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30명  

3시간 이하  

3만원  

6만원  

 

세미나실  

3시간 초과  

6만원  

12만원    

  루스채플 201호  

      8명 

3시간 이하 

 

무상 

 

무상 

 

3시간 초과 

 루스채플 202호 

   8명 

3시간 이하 

 

무상 

 

무상 

 

3시간 초과 

 친교실(로비) 

  30명  

3시간 이하  

무상5만원  

무상10만원  

  

3시간 초과  

 루스채플 202호 

   8명 

3시간 이하 

무상 

무상 

 

3시간 초과 

 친교실(로비) 

  30명 

3시간 이하 

5만원 

10만원  

 

3시간 초과 

10만원 

20만원    

원일한 홀 101호  

    80명  

3시간 이하  

5만원  

10만원  

강의실  

3시간 초과  

10만원  

20만원    

원일한 홀 B101호  

  120명  

3시간 이하  

8만원  

15만원  

소강당  

3시간 초과  

10만원  

20만원    

② 외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24. 3. 29., 신설 2022. 6. 22.>

구분  

사용인원  

사용시간  

주중 사용료  

토요일 사용료  

비고  

루스채플 101A호  

(예배실)  

    250명  

3시간 이하  

30만원  

40만원  

예배실  

3시간 초과  

60만원  

100만원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30명  

3시간 이하  

6만원  

12만원  

세미나실  

3시간 초과  

12만원  

24만원    

  루스채플 201호  

      8명 

3시간 이하 

2만원 

4만원 

 

3시간 초과 

4만원 

8만원 

 루스채플 202호 

   8명 

3시간 이하 

2만원 

4만원 

 

3시간 초과 

4만원 

8만원 

 친교실(로비) 

  30명  

3시간 이하  

210만원  

420만원  

  

3시간 초과  

4만원 

8만원 

 루스채플 202호 

   8명 

3시간 이하 

2만원 

4만원 

 

3시간 초과 

4만원 

8만원 

 친교실(로비) 

  30명 

3시간 이하 

10만원 

20만원  

 

3시간 초과 

20만원 

40만원    

원일한 홀 101호  

    80명  

3시간 이하  

10만원  

20만원  

강의실  

3시간 초과  

20만원  

40만원    

원일한 홀 B101호  

  120명  

3시간 이하  

15만원  

30만원  

소강당  

3시간 초과  

20만원  

40만원    

③ 단, 교목이의 소속고유활동인 학회의원선교사역을 임원인위해 경우에는필요시 루스채플 공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교목이 회원무상으로 속한 학회가 루스채플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수 내부 공간 사용료를 부과한있다. <신설 2022. 6. 22., 2026.09.03>

제6조 (사용제한)  

① 교목실에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 신청자(부서 또는 단체)는 그 사용권을 양보해야 한다. 

② 기독교 동아리 활동 등 수업 이외의 사용은 17:00이후로 제한한다. 

③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교목실에서는 사  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④ 학교기자재 등의 기물 및 시설 파손시에는 해당자 혹은 해당기관이 변상해야 한다.

⑤ 사용목적 등이 사용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사용 원칙을 위반한 경우 추후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공관 대관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 6. 22.>

부칙

(1) (시행) 이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22.>

(2) (시행) 개정 내규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 개정에 맞춰 기존의 루스채플 ‘강의실 사용 내규’는 폐지한다. 

(3) (시행)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9. 3.>

(4) 이 개정 내규(제2조, 제5조 제1항, 제3항)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