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은 별도 구성한다. <개정 2014.01.28>
② 미래캠퍼스,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은 본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를 위임받아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1.28., 2019.09.26.>
③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고 학생지원팀장이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목실장,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장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각 대학 부학장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5. 26.>
[전면개정 2008.4.14.]
제3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부학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4.14.>
1.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회 및 학생단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시행세칙)
학생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2026. 3. 4.>
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 당사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 (회의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포상의 경우 공개, 징계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4.>
② 상벌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학생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 필요에 따라 학생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전면개정 2008.4.14.]
제8조 (회의록)
학생복지처장은 모든 회의의 종료와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며, 차기 회의시 전 회의록을 낭독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전면개정 2008.4.14.]
제9조 (규정의 개폐 등)
①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전면개정 2008.4.14.]
부칙
(1) <제9조로 이동 2017.02.16. >
(2) <제9조로 이동 2017.02.16.>
(3) (시행) 이 내규는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제1항)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제2조 제1항)는 199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제4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및 제9조)는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조제2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26.>
(11) 이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3. 4>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은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