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학생회라 함은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반 학생회를 말한다. <개정 2019.08.21.>
②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학생회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제4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학생회) 학생회의 장의 선출 및 그 운영은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 (단체 자격요건)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11장 및 총학생 회칙 제3조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것
2. 소속단체의 설립 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30명 이상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질 것
3. 단체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4. 설립 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5.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을 것
제5조 (단체 등록) ① 단체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상위 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신규 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3. 회칙 1부
4. 발기인(회원) 명단 1부
5.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1부
6. 예산안 1부
② 단체로서 재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상위 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재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3. 회칙 1부
4. 회원명단 1부
5. 단체의 총회 회의록 1부
6.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
7. 최근 1년간 결산서 1부
8.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9. 예산안 1부
제6조 (단체의 인준 및 지도)
위 제5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단체는 그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상위 학생회의 규정에 따라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복지처장은 이에 따라 인준된 학생회 및 학생단체를 지도한다.<개정 2026. 3. 4.>
제7조 (단체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된다. 다만,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단체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으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는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 (단체 재정) ① 단체의 운영 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복지처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체의 재정은 소속단체의 전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10조 (단체의 등록 취소)
단체가 본교의 건학이념 또는 단체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상위 학생회의 의결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6. 3. 4.>
제11조 (학생 교외활동 안전지도) 학생복지처장은 학생회 및 단체가 주최하는 공식 교외 활동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학생 교외활동 안전지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집회의 개최 및 간행물) 학생회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주관하여 간행하는 인쇄물은 학칙 제58조에 따라 개최 또는 간행되어야 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등) ① 이 규정의 개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세대학교 제 규정 관리 및 운용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학생지도 관련 중요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연세의 향연 개최 구비서류) <삭제 2017.02.16.>
제15조 (봉사활동) <삭제 2017.02.16.>
제16조 (단체의 자격상실) <제10조로 이동 및 개정 2017.02.16.>
제17조 (본 규정의 개폐) <제13조로 이동 및 개정 2017.02.16.>
부칙
(1) 이 규정이 정하는 설립요건에 미흡한 현존 단체는 이 규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2) <제13조로 통합 2017.02.16.>
(3)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5항)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항)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13조 제1항)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3. 4>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0조)은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