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학생복지처장이 장학금 지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일정표 작성 등) 매학기 말에 다음 학기의 장학금 지급사무 일정표를 작성 및 공고하여 해당 기관에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장학금 배정안 통보) 매 학년도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학금 배정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1.12.31>
1. 장학생 선정기준
2. 장학금 지급 기준액
3. 장학금 배정표
4. 기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급결과 보고)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결과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통계조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한다.
제5조 (대학배정장학금) ① 대학배정장학금은 전년도 대학별 평균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각 대학에 배정한다.<개정 2011.12.31>
②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자 중 각 대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진리장학금 또는 자유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07.06>
③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이상인 자에게 진리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등록금 전액, 반액 또는 1/3액 등으로 한다.<개정 2011.12.31>
④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이상인 자에게 자유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 등으로 한다.<개정 2011.12.31>
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인 자에게 대학배정장학금을 지급하며, 해당학생은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본항 신설 2012.07.06]
⑥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자유장학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평가 기준은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의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3.06.05.>
제5조의2 (연세장학금) ①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자 중 일정 소득분위 이하인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백분위 80점 이상인 자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성적 산출 방식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의 성적 산출 방식을 따른다. 단, 8학기(5년제인 경우 10학기, 6년제인 경우 12학기) 해당하는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받지 아니하며, 장애학생과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의 성적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3.06.05, 본조 신설 2012.07.06., 2023. 6. 28, 2026. 2. 26..>
②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신청 시기 미준수로 인해 국가장학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06.05. 개정 2019. 6. 5., 2023. 6. 28.>
③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의 C학점 경고제 적용 대상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06.18., 신설 2014.7.7.>
④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4.7.7, 신설 2013.06.05.>
⑤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구간을 따른다.<신설 2026. 8. 24.>
제6조 (연세특별장학금(입학성적우수장학금)) ① 매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표된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기간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31>
② 2014학년도 입학자 부터는 매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50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6. 8. 24., 2013.12.31, 본항 신설 2011.02.25>
③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종료한다. <개정 2013.12.31, 2013.06.05, 본항 신설2011.02.25>
④ <삭제 2026. 8. 24.>
⑤ <삭제 2013.12.31, 신설 2013.06.05.>
제7조 (연세복지장학금) ① 본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07.06., 2026. 2. 26.>
② 정년·명예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로서 퇴직 당시에 재적 중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성적평가 기준은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의 평량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④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6.06.18.>
제8조 (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졸업시(계절학기 포함)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6.05.>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외손 포함)에게 등록금 반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반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반액 및 교재비를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반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6.05.>
④ 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지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1학기는 4월 말일, 2학기는 9월 말일까지 국가보훈처 및 통일부에 보고한다.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계절학기수강시 3학점 수강료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본항 신설 2011.12.31>
제9조 (근로장학금) 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재적생(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휴학생 포함, 학사학위수료생 제외)으로서 학생복지처장이 선발하여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한 자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19. 6. 5., 2020.1.3., 2025.2.20., 2026. 2. 26.>
② 근로장학생은 배정된 부서에서 학기중에 120시간의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각 부서에 배정된 당해학기 근로장학생 정원내에서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1.02.25>
③ 근로장학생을 배정받은 부서는 근로학생이 60시간 근무 완료시 장학담당 부서에 근무평가를 제출하고 장학금 지급을 요청한다. 단, 필요한 경우 120시간 근무 완료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근로가 중단되는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 만큼 장학금 지급을 요청한다.<개정 2020.1.3.>
④ 근무평가는 A, B, C, F의 4단계로 하며, 근무평가에서 1회 이상 F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근로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⑤ <삭제 2016.06.18.>
⑥ <삭제 2016.06.18.>
제9조의2 (근로장학금(각 부서예산)) 교내 각 부서 예산으로 교내 행정기관에서 일정시간 근로한 재적생(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휴학생 포함, 학사학위수료생 제외)에게 각부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시급은 교내근로 기준금액의 1.5배 이내로 책정하고 하루 최대 근로 시간은 8시간 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6. 5., 2025. 2. 20.>
[본조 신설 2014.7.7]
제10조 (우수선수장학금) ① 우수한 체육선수 중 체육위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체육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봉사장학금) ①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 및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재적생(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휴학생·학사학위수료생 포함)중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06.18., 2013.06.05., 2011.12.31., 2025.2.20.>
②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개정 2011.12.31, 본항 신설 2011.02.25>
③ 이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봉사장학금 지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6.06.18.>
제12조 (국가고시장학금) ① 재적(재학생·휴학생 포함, 수업연한초과자·학사학위수료생 제외) 중 국가고시(국가공무원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와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게 고시 종류 및 횟수와 관계없이 재적 중 1회에 한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합격증 원본 또는 사본을 경력개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2011.12.31., 2025. 2. 20., 2026. 8. 24.>
②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개정 2011.12.31.>
제13조 (평화장학금) ① 대학언론사에서 활동하는 학생 중 신문방송편집인이 추천하는 재적생(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휴학생 포함, 학사학위수료생 제외)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 이상인 자에게 신문방송편집인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5. 2. 20., 2026. 2. 26.>
②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신설 2014.7.7.>
제14조 (신학장학금) <삭제 2016.06.22.>
제15조 (연세한마음장학금)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입학 당시 연세한마음전형에 합격하고 매 학기 가계경제상황이 차상위계층 이하로 유지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성적 산출 방식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의 성적 산출 방식을 따른다. <개정 2016.06.18., 2013.06.05., 2023. 6. 28., 2026. 8. 24.>
②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누적3회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종료한다. <개정 2013.06.05.>
③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성적평가 기준은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의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④ 이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판정 결과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신청 시기 미준수로 인해 국가장학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6.06.18., 개정 2019. 6. 5.>
제16조 (연세독수리장학금) <삭제 2026. 8. 24.>
제17조 (VSP장학금) ① VSP(Visiting Student Program, 방문학생프로그램)를 통해 파견되는 학생 중 국제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등록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개정 2019. 2. 15>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의2 (GIP장학금)<삭제 2025. 2. 20.>
제18조 (신문고장학금) ① 장학신문고제도를 이용한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학생복지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5. 2. 20.. 2025. 5.29.>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9., 2013.06.05., 2011.12.31.>
제18조의2 (신문고장학금(재난))
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에서 본인 또는 부모에게 피해가 발생한 학생(재학생을 원칙으로 함) 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학생복지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25.3. 29.>
제19조 (자유창의장학금) <본조삭제 2016.1.17.>
제20조 (연세비전장학금) ① 학교비전 및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적생(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휴학생 포함, 학사학위수료생 제외) 중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학생복지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5. 2. 20.>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학업성적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05, 2011.12.31.>
제20조의2 (외국인 전형 장학금) ① 매학년도 신입생 외국인 전형 선발요강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표된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기간에 관한 방침에 따라 선발된 자로서 매학기 이수학점이 1~2학년은 10학점 이상, 3~4학년은 15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01.14., 2013.12.31>
②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누적3회(2학기 지원대상자는 1회, 3학기 지원대상자는 2회)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종료한다. <개정 2013.12.31, 2013.06.05.>
③ 외국인전형으로 입학(또는 합격)한 자 중 한국어능력 4급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는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나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는 누적횟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5.01.14., 2013.06.05.>
④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까지의 누계 평량평균(계절학기 포함)이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06.05.>
[본조 신설 2011.02.25]
제20조의3 (연세우수학생 프로그램 장학금) <삭제 2026. 8. 24.>
제20조의4 (국고지원대응장학금) 국고지원장학금을 대응하는 교비재원장학금은 해당 국고지원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2.07.06]
제20조의5 (기타장학금(각 부서)) 교내 각 부서 예산으로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각 부서의 지급기준을 충족한 재적생에게 교재비, 상금, 경비지원, 기숙사비, 어학지원비, 봉사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4.7.7., 개정 2025. 2. 20., 2025. 5. 27.]
제20조의 6 (연세스타트장학금)
① 연세대학교 학생 중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고 가계경제상황이 차상위계층 이하로 유지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6. 8. 24.>
② ‘자립준비청년’ 요건, 장학금의 세부 종류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2.20]
제21조 (기금장학금) ①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기탁자가 지급대상 기관을 지정한 기금은 해당 기관에 배정하여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는다.
2. 각 기관 공동기금은 직전학기 기관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에 배정하고 그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②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본항 신설 2011.12.31>
제22조 (국고지원장학금) ① 제8조(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제2항 및 제3항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국가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기부금장학금) ① 교외인사나 단체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교외인사나 단체가 대상기관 및 인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교외인사나 단체가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별 교외장학생의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복지처장이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② 교외 장학단체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부칙
(1) (개정)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행) 이 내규는 197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198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2호)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제9조 7호)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내규(제2조 5호, 제5조 1호, 3호, 4호, 제8조, 제9조 7호 8호, 제12조, 제14조, 제16조 삭제)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내규(제2조 1호, 8호, 9호, 제9조의 2 신설)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내규(제2조 8호, 9호, 제8조 2호, 제9조 2호)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내규(제2조 7호, 8호, 9호, 10호, 11호, 제8조 3호,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내규(제2조 2호, 4호)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내규(제2조 1호)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내규(제2조 제7호)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내규(제2조 제7호)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내규(제2조 제7호)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 내규(제2조 제4호)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 내규(제2조 제1호 및 제7호)는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 내규(제2조 제3호, 제4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8조, 제11조, 제12조)는 200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8호, 제9호, 제4조 제10호, 제8조, 제1호, 제2호, 제4호)는 200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호, 제6호, 제12호, 제13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3조)는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1조)는 200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전문 개정)는 200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제9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신설, 제16조 제3항 신설, 제20조의 2 신설, 제20조의 3 신설)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8조 제5항 신설,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 제2항, 제5항(신설), 제5조의2 신설, 제7조 제1항, 제20조의4 신설)는 2012년 7월 7일 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 제6항 신설, 제5조의2 제1항, 제2항 내지 제3항 신설, 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제7조 제3항 신설, 제8조 제1항, 제3항, 제9조 제1항, 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설,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는 201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5항, 제16조 제4항, 제20조의2 제4항은 2014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파견자부터 적용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20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개정전의 내규에 의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의 2 제3항(신설), 제9조의 2(신설), 제13조 제2항(신설), 제20조의 5(신설))는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0조의 2 제1항, 제3항)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9조 삭제)는 2016년 1월 6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3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의2 제3항, 제7조 제4항 신설, 제9조 제5항 내지 제6항 삭제, 제11조 제1항, 제3항 신설, 제14조 삭제, 제15조 제1항, 제4항 신설)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신설)은 201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3) 이 개정 규정(제5조의2 제2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및 제15조 제4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이 개정 내규(제9조 제1항, 제3항)은 202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28.>
(35) 이 개정내규(제5조의2, 제15조)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2. 20.>
(36) 이 개정내규(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7조의 2,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0조의 5, 제20조의 6)는 202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29.>
(37)개정내규(제18조의 2)는 202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5. 27.>
(38)이 개정내규(제20조의 5)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5. 29.>
(39)이 개정내규(제18조의 제1항 내지 제2항)는 202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2. 26.>
(4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의2, 제7조, 제9조, 제13조)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8. 24.>
(4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의2, 제6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의3)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6학년도까지 입학한 자에게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가’구간 이하 유지를 적용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0조의6)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6학년도까지 입학한 자에게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가’구간 이하 유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