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하여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대학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에 따르되 학업성적, 출결상황 및 미등록 등의 교무행정상의 이유가 포상 또는 징계사유가 될 경우에는 이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 제7조 제1항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지도행위(훈계, 교육이수나 봉사명령, 기숙사 퇴사 등)는 각 단과대학이나 기관의 내규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4.>
제3조 (포상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경우
2.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경우
4.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은 경우
[본조개정 2017.05.23.]
제4조 (포상의 요청)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대학장 또는 학생복지처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05.23.>
1. 공적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과(부)장 의견서 1부
제5조 (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교의 입교정신을 위배한 경우
2.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저지른 경우
3. 타 학생에게 학생지도상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로 수업 또는 학사행정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
5. 교직원에게 폭행, 폭언, 협박, 욕설을 한 경우
6.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조개정 2017.05.23.]
제6조 (징계의 요청)
전 조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대학장이나 윤리인권위원장 또는 학생복지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5.23., 2023.06.20.>
1. 사건 경위서 1부
2. 본인 진술서 1부 <개정 2017.05.23.>
3.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의견서 1부
4. 징계의결요청서(별지) 1부
제7조 (징계의 구분)
①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여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신: 잘못한 행동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
2. 정학: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학생의 모든 권리를 정지하는 것
3. 제적: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고 학적에서 삭제하는 것
② 징계에 회부된 학생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제1항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에 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봉사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지 못한다.<개정 2017.05.23.>
③ 봉사명령의 종류, 시간, 방법 등은 학생복지처장이 정한다.
제8조 (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학생이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 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의된 징계처분으로 위원회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지도를 성인지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08.09.>
② 학생이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생은 징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징계 처분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까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징계 처분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에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 학생에 대하여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⑤ <삭제>
[본조개정 2017.05.23.]
제9조 (심의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포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 절차를 거친다.
1. 학생복지처장은 제4조에 의하여 포상 발의된 학생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21. 5. 26.>
1. 학생복지처장은 제6조에 의하여 징계 발의된 학생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학생복지처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해당학생에게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진술을 대체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진술을 원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소환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도교수나 학과(부)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청취 할 수 있다.<개정 2023.06.20.>
3.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도, 제적 징계의 경우 총장 결재를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4.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복지처장은 징계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학교 또는 학생복지처 자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 또는 위원회가 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08.09.>
[본조개정 2017.05.23.]
6. 감사 중인 사건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 또는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학생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의 해제)
①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은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지도 결과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를 학장을 경유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②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같은 학적상태를 유지할 시, 학생복지처장은 해당 학생에게 학업의 지속 여부를 물어보거나 학생이 직접 학업 지속 여부를 밝힐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정학 해제 신청서(별지)를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2.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의지가 없음을 표하거나 통보한 날로부터 1년간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1조 (통보)
①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이 포상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대상 학생과 소속 대학(장) 및 교무처(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한다. 발의된 징계처분으로 위원회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발의기관, 교무처장 및 본인에게만 통보할 수 있다.
② 특별지도, 성인지교육, 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학기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09.>
③ 징계처분의 효력은 해당 학생에게 징계처분이 통보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세칙의 개폐 등)
①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결의(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7.05.23.]
부칙
(1) <제12조로 이동>
(2) <제12조로 이동>
(3)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7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6조, 제9조)은 199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은 199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은 200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은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2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부칙(1), 부칙(2))은 2017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의 학생지도위원회로의 통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0) (시행일) ① 이 개정 세칙(제9조제2항제5호 신설)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세칙(제8조제1항 단서 신설, 제11조제1항 후단 단서 및 제2항 신설)은 201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26.>
(11) 이 시행세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20.>
(12) 이 시행세칙(제6조 및 제9조 제2항 2호 개정)은 202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7. 28>
(1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6조 제4호,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제8조 제5항, 제9조 제2항 제6호, 제9조 제2항 제7호,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3항)은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