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학생회관내 복지시설 중 학생복지처장의 관할하에 있는 특정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생회관내 다음의 복지시설은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1. 음악감상실
2. 푸른샘
3. 무악극장
4. 합창연습실
5. 학생회의실
6. 합주연습실
제3조 (운영의 기본방향) ① 이 시설이 학생들이 개인적인 취미활동 또는 단체적인 과외활동의 중심지가 되게 한다.
② 이 시설의 혜택이 전교생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한다.
③ 이 시설이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 상호간의 대화의 장소로서 연세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터전이 되게 한다.
④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제4조 (운영주체) 제3조의 기본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사무 및 방침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한다.
제5조 (관리 운영의 위임) 학생복지처장은 복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취향을 조화있게 규합하기 위하여 적당한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하 "담당 단체"라 한다)에게 일상적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시간) 복지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장이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포함)에는 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용도변경) 각종 복지시설의 기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비품관리 및 인수인계) ① 각종 복지시설의 기재 또는 비품을 고의로 파손할 때에는 변상조치 한다.
② 관리, 운영의 인수인계는 반드시 학생복지처장의 승인하에 행해져야 한다.
제9조 (음악감상실의 관리) ①학생복지처장이 지명하는 담당 단체가 음악감상실의 관리, 운영을 맡으며, 음악감상실 내의 모든 비품과 기재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②진행 프로그램은 매주 초 감상실 내에 게시한다.
③ <삭제>
제10조 (음악감상실의 이용) ① 담당 단체는 감상실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학생들에게는 퇴장을 명한다.
② 감상실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을 일체 불허한다.
③ 감상실 내에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담당 단체의 지시와 진행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푸른샘의 관리) ① 푸른샘의 관리ㆍ운영은 학생복지처장이 지명하는 담당 단체에서 진행한다.
② 푸른샘 담당 단체는 푸른샘 실내 정리와 비품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2조 (푸른샘의 이용) ① 푸른샘을 이용하려는 학생단체는 담당 단체에 푸른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장소 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푸른샘 장소 예약은 사용일로부터 1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담당 단체는 푸른샘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학생들에게 퇴장을 명한다.
제13조 (무악극장의 관리) ① 무악극장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 관리하고, 학생복지처장이 지명하는 담당 단체가 운영을 맡는다.
② 본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단체에 한하여 무악극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4조 (무악극장의 이용) ① 무악극장을 이용하려는 학생단체는 무악극장 사용신청서를 담당 단체에 제출하여 장소 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무악극장 장소 예약은 사용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합창·합주연습실의 관리) ① 합창ㆍ합주연습실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한다.
② 본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단체에 한하여 합창·합주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합창·합주연습실의 이용) ① 합창ㆍ합주연습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연세대학교 공간대관시스템(이하 ‘공간대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대관을 신청하고 장소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8.01.17.>
②피아노의 외부 대여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제17조 (학생회의실의 관리) ① 학생회의실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한다.
② 본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단체에 한하여 학생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학생회의실의 이용) ① 학생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공간대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관을 신청하고 장소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2018.01.17.>
② 피아노의 외부 대여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부칙
(1) <삭제 2012.04.10>
(2) <삭제 2012.04.10>
(3) (시행) 이 내규는 197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 이 개정 내규(제4조, 제7조,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신설,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3항)는 199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전면개정)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 항)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6조, 제9조 제3항, 제11조 제3항,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