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이 기금의 명칭은 “ROTC 후배사랑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장학금의 목적과 정신) ① 장학금은 ROTC 사관후보생 중 성적우수, 활동우수자를 격려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후보생을 지원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업과 ROTC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美 대학 ROTC 연수인원으로 선발된 후보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연세대 ROTC의 대외 위상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해당 장학금은 등록금, 생활비, 연수비용으로 지원 가능하다.
제3조 (지원 규모와 대상) ① 장학금의 지원대상은 연세대학교 ROTC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한다.
② 장학금은 기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③ 장학금액은 학생 1인당 등록금, 생활비, 연수비용으로 200만원 내외로 지급한다.
④ 장학금 지급금액은 지급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학군단 심의 계획에 준한다.
⑤ 장학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여자 사관후보생은 매 학기 최소 1~2명을 포함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장학금의 수혜자와 지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ROTC 후배사랑 장학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장학금 지급은 학군단에서 선발하여 동문회장 승인 하 학교에 보고하여 지급 처리 한다.
③ 장학금 지급 대상 변경이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학교 측에서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학생복지처장, 학군단장이 참여하고, ROTC 동문회 동문회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동문이 참여하여 구성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장학금 수혜자격) 장학금의 수혜자는 연세대 ROTC 사관후보생 중 다음의 각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① ROTC에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
②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자.
③ 학기초과자(유급·유예자)에 대한 장학금 수혜는 지원 당시 재학 중이었을 경우로 제한한다.
④ 장학금수혜자가 수료, 졸업, 휴학하게 될 경우 수혜를 제한한다.
⑤ 美 대학 ROTC 연수 지원(연 1~2명)선발 시 장학금 운영위원회 승인 하 장학금을 추가 지급한다.
⑥ 장학금 수혜자가 본인의 원에 의해 학군단 탈단 시 수혜받은 장학금을 이 기금에 반납한다.<신설 2024. 3. 4.>
1. “본인의 원”이라 함은 본인이 자진해서 학군단을 탈단했음을 뜻한다. 양성교육·훈련 간 부상 또는 기타 사유 발생시 훈육심의 등을 통해 제적될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기금 반납기한은 학군단 탈단 사유 발생 학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6조 (장학금 신청절차 및 심사) ① 장학금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경제적 처지 및 학업상황을 판단하여 수혜대상을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수혜 대상 학기 시작 3개월 이내에 공고하여 수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장학금 심사 시 별도의 성적 하한선을 두지 않는다.
부 칙 <2021. 2. 15.>
(1)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4.>
이 개정 내규(제5조 제6항)는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