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군 학생군사교육단 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의 발전과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8423호)」에 따라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내에 공군 학생군사교육단(이하 “공군 학군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학총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제2조 (제정 목적) 이 규정은 본교 공군 학군단 운영 및 당 대학 소속 공군 학군사관후보생(이하 “후보생” 이라 한다.)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직제 편성) 대학총장 산하에 공군 학군단을 두고,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 요원(현역 간부) 및 학교에서 임용한 예비역 교관과 행정관으로 편성하며, 제4조 각 호에 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공군 학군단장이 대학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한다.
제4조 (학군단 임무) 공군 학군단장은 학군단의 고유 임무와 대학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및 관리업무
4. 기타 후보생 관련업무
제5조 (군사교육요원) ① 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국방부에서 본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학군단장, 교육행정담당, 교무행정담당)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전역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따라 군에 있다.
2.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대학총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공군 학군단에서 학사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업무상 필요한 영역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직원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단, 개인 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3. 본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과 행정관은 공군본부가 추천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본교에서 주관하여 임용하며, 예비역 교관과 행정관의 자격 및 선발방법, 채용조건 등은 공군본부와 대학본부가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은 공군 학군단에 소속되어 학군단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후보생 군사학 교육과 훈육 및 학군단장이 부여하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학군단장이 지정하는 군사학 과목 교육
나. 후보생 훈육지도 및 관리
다. 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선발 관련 행정업무
라. 기타 대학총장 및 학군단장이 부여하는 업무
2.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의 업무실적에 대한 정기평가는 연 2회(1월, 7월) 학군단장이 실시하고, 평가결 과는 연봉조정,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재계약 1개월 이전에 학군단장이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에 대한 재계약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교에 제출한다.
3. 학군단장은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 발생시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의 해임을 대학본부에 건의할 수 있다.
가.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경우(교내교육, 입영훈련 등)
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다. 교관 및 훈육요원으로서 교수능력 및 자질이 부족한 경우
라. 기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4.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의 해임사유 발생시 공군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석인원에 대한 채용 은 본교의 채용절차를 따른다.
5.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직 희망일 최소 30일 전에 학군단장을 경유하여 대학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인사관리는 본교 계약직원 인사규정 및 인사고과규정에 따른다.
제6조 (군사교육 담당) ① 공군 학생군사교육은 대학총장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본교에 서 임용한 예비역 교관이 담당한다.
② 근무시간은 공군 학군단 특성을 고려하여 군 표준일과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교 표준일과 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본교 내에서 대학총장 책임 하에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 교관 이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6시간 이상을 2일 이상으로 분산하여 교육함으로써 모든 후보생이 동시에 군사 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일과 내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일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토록 한다.
제8조 (입영훈련) ① 후보생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공군 교육사령부(기본군사훈련단)에서 입영훈련을 받도록 한다.
② 입영훈련의 교과편성 및 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교육사령관(기본군사훈련단장)의 통제와 지침을 준수하며, 본교는 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③ 입영훈련은 1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 (홍보업무 지원) 본교는 우수한 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획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와 공군 간의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다.
1.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관련자료 지원
2. 모집 설명회 등에 필요한 지원
3. 기타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예산
제10조 (우수인력 획득 지원) 본교는 우수한 인력이 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반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와 공군 간의 학군사관후보생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다.
1. 후보생 장학금 지급
2. 자치위원으로 편성된 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3. 후보생 대상 근로장학생 제도 운영
4. 후보생에게 기숙사 입주 우선권 부여
제11조 (교육시설 및 장비 지원) 본교는 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와 공군 간의 학군사관후보생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다.
1. 교육보조재료 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행정실
3. 후보생의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교육장비 및 보조재료
4. 후보생 병영생활 지도실 및 학년별 자치위원실
5. 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운동장 및 샤워실
6. 기타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차량 지원
7. 공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비행교육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보유 교육기관 선정
제12조 (예산 지원) 본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와 공군 간의 학군사관후보생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다.
1. 후보생을 위한 예산(해외·국내 안보현장 및 전사적지 탐방비, 자치활동비 등 기타 학생지원금)
2. 후보생 입영훈련 및 임관식 등의 행사 준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3. 기타 후보생 모집/선발 관련 예산
제13조 (구성) ① 공군 학군단 운영 및 후보생 교육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대학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장은 부총장에게 임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학교본부 부실·처장급과 학군단장으로 하고, 필요시 장교 출신 교수 중에서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대학총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관을 간사로 한다.
제14조 (심의사항/시기) 위원회는 공군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공군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2. 공군 학군단 운영 및 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제·개정
3. 공군에서 추천한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의 임용/해임 관련 심의
4. 기타 공군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심의사항
제15조 (재해보상금 지급) ① 신청서를 받은 대학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 조의2에 따라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제16조 (보상) 신청서를 받은 대학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에 따라 군 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 제5항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7조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학 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대학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대학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 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치료신청서를 받은 대학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8조 (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훈련을 받던 사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각각 발급한다.
제19조 (치료비용의 신청 등) 대학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의한 치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