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기금의 명칭) 이 기금의 명칭은 김호용 ROTC 발전기금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김호용 ROTC 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이 기증자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금관리) 이 기금의 운용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일임하며, 본교는 이 기금의 이자 등 수익금 범위내에서 기금을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이 기금의 수혜자와 지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김호용 ROTC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측에서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기획실장, 학생복지처장, 학군단장이 참여하고 ROTC 동문회 측에서 김호용 동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동문이 참여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3.14., 2020.7.27.>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혜자) 이 기금의 수혜자는 본교 ROTC 재학생으로 한정한다.
제6조 (수혜사업 등) 이 기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1. 학비조달이 곤란한 ROTC 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2. 모범 ROTC 후보생의 해외연수 지원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 (수혜절차) 본교 학군단장이 매 1년마다 수혜사업과 수혜자를 정하여 추천하면 기금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8조(수혜자 기금 반납) ① 기금 수혜자가 본인의 원에 의해 학군단 탈단 시 수혜받은 기금을 반납한다.
② “본인의 원”이라 함은 본인이 자진해서 학군단을 탈단했음을 뜻한다. 양성교육·훈련 간 부상 또는 기타 사유 발생시 훈육심의 등을 통해 제적될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기금 반납기한은 학군단 탈단 사유 발생 학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4. 3. 4.]
제9조 (세칙의 제정)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 제2항)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 제2항)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3. 4.>
이 개정 내규(제8조)는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