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학생군사교육단 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에 의거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내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학총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제2조 (제정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군단 운영 및 당 대학소속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직제 편성) 총장 산하에 학군단을 두며,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현역 장병)과 학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 지원요원(인재선발관 등)으로 편성하며 제4조 각 호에 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대학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 <개정 2023. 3. 14.>
제4조 (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학군단의 고유임무와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및 관리업무
4. 대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 후보생 관련업무
제5조 (군사교육요원) 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23. 3. 14.>
1. 국방부에서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대학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2.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대학총장 책임 하 운영하고 있는 학군단에서 학군사관후보생에게 군사학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학사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므로 교직원에 준한 대우를 한다. 단,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3. 대학교에서 군사교육 지원요원(인재선발관 등) 채용 시 자격 및 선발방법, 채용조건은 학교와 학군단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의2 (인재선발관) 인재선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자 관리(서류관리 및 검증, 선발준비 및 종합)
2. 모집·홍보 업무
3. 대학교 협력업무
4. 선발관련 문의사항 응대
5. 기타 학군단 운용과 관련하여 학생군사교육단장이 부여한 업무
[본조 신설 2024. 8. 29.]
제6조 (군사교육 담당) ① 육군학생군사교육은 대학총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근무시간은 학군단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 표준일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별 표준 일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대학교내에서 총장 책임 하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 2일 이상 분산교육을 실시하여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동시 이수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 내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일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토록 하고, 학군사관 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대학 학점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입영훈련) ① 학군사관 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의해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
② 입영훈련의 교과편성 및 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통제와 지침을 준수하며, 대학교는 학군사관 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③ 지정된 입영훈련을 완수한 학군사관 후보생에게는 본교에서 정한 학사제도에 따라 계절학기 인정 학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3. 3. 14.>
제9조 (홍보업무 지원) 대학은 우수한 학군사관 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획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1.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자료 지원
2. 모집설명회 등에 필요한 지원
3. 기타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예산
제10조 (우수인력 획득 지원) 대학은 우수한 자원이 학군사관 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반혜택을 부여한다.
1. 후보생 장학금 지급
2. 자치위원으로 편성된 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3. 학군사관 후보생 기숙사 입주 우선권 부여
제11조 (교육시설 및 장비 지원) 대학은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며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교육보조재료 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행정실, 병 생활관
3. 학군사관 후보생의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4. 학군사관 후보생 내무생활 지도실 및 학년별 자치위원실
5. 학군사관 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운동장 및 샤워실
6. 기타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
제12조 (예산 지원) 대학은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한다.
1. 학군사관 후보생을 위한 예산지원(해외·국내 전사적지 탐방, 입영훈련 등 기타 학생지원금)
2. 학군사관 후보생 입영훈련 및 임관행사준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3. 기타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선발관련 예산
제13조 (구성) ①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장은 부총장에게 임명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학교본부 처장급과 학군단장으로 하고, 필요 시 장교출신 교수 중에서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군사교육요원을 간사로 한다.
제14조 (심의사항/시기) 위원회는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심의사항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2.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제·개정
3. 기타 학군단 운영 상 중요한 심의사항
제15조 (재해보상금 지급) ① 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 2에 의거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보상)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 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과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7조 (학생군사 교육 중 부상한 자에 대한 치료)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 3 제1항에 의거,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대학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군의관 또는 의사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대학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 3 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 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8조 (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제19조 (치료비용의 신청 등) 대학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제20조 (예비역 교관 복장) 예비역 교관(군 교수) 및 군무원 복장 착용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디지털 무늬 전투복 착용
2. 현역과 예비역 구분을 위해 예비군 흉장 패용
3. 전투복 착용 시 두발은 간부 표준형(간부 표준형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를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로 단정한 두발 형태를 말한다) 조발 기준 적용
4. 전투복 착용 시 교관모 착용
[본조신설 2021. 2. 15.]
제21조 (군무원과 후보생·병사 상호간 호칭 지침)
① 군무원과 사관후보생은 상호 존칭을 사용한다. 다만, 교관 직책을 수행하는 군무원의 경우, 명확한 지휘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지시어 사용이 가능하다.
② 군무원과 병사는 상호 존칭을 사용한다. 다만, 명확한 지휘관계시 지시어 사용이 가능하다.
[본조신설 2021. 2. 15.]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전면 개정)은 202O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3. 3. 14.>
(4)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9.1.>
(5) 이 개정 규정(제5조의 2)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