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직장 예비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본 직장 예비군 연대(이하 "예비군 연대"라 한다)는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적용범위) 본 내규는 예비군 연대에 편성된 전 예비군 대원에 적용된다.
제4조 (준용)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예비군 실무편람 및 수임 군부대의 대학 직장예비군 규정에 준한다.
제5조 (편성대상) 예비군의 편성 대상자는 재학생 및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예비역과 보충역의 학생
2.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제6조 (편성요령) 예비군 예하제대의 편성은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제대로 구분 편성하되 그 예하제대는 단과대별, 학과별, 학년별로 편성한다.<개정 2012.04.09>
제7조 (교육훈련) 본 예비군연대는 방침일부 보류자(각급학교 학생)를 대상으로 기본훈련만을 실시한다. 단, 학생신분 이전의 미이수 훈련은 보충 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12. 04. 09., 2022. 3. 7.>
제8조 (교육훈련 보류 및 연기) 교육훈련 보류 및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예비군 연대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 ·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1. 질병 및 심신의 장애로 인할 때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소견서 불가) <개정 2012.4.9>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망확인서 및 관계증명 자료 <개정 2012.4.9>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 시험 응시 : 응시원서접수증 또는 합격증 사본(단, 운전면허시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검정시험은 제외) <개정 2012.4.9>
4. 해외출국자는 연기원서 제출 불필요 <개정 2012.4.9, 2015.7.23.>
5. 2014년 1년차로 편성된 예비군부터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1호, 2호, 4호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3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 적용한다.
1) 각종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2) 주요업무 수행 및 시험응시에 의한 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로 제한
<본호 신설 2015.7.23.>
제9조 (연기자 교육) 연기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수임 군부대 교육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단, 3회 무단불참 시부터 고발조치한다. <개정 2012.04.09>
제10조 (방위협의회)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1조 (구성) ① 방위협의회는 총장, 부총장(행정·대외),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예비군연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8.2., 2012.04.09., 2018.3.14., 2020.07.27.>
② 방위협의회 의장은 총장, 부의장은 행정·대외부총장으로 하며, 간사는 예비군연대장으로 한다.<개정 2012.04.09>
제12조 (기능) 방위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 예비군연대 운영·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개정 2012.04.09>
2.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사항<개정 2012.04.09>
3.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앙양에 관한사항<개정 2012.04.09>
4. 기타 예비군 지원 계획수립·시행에 관한사항<개정 2012.04.09>
제13조 (회의개최) ①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개정 2012.04.0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04.09>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9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11조 제1항)은 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8조 제4호, 제5호)는 2015학년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1조 제1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1조 제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7.>
(8) 이 규정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