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원주 제외)의 공적비용 지출을 위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인카드 총괄부서는 총무처 재무회계팀을 말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부서는 법인카드로 부서의 비용을 결제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공용카드는 특정 부서 비용의 결제를 위한 법인카드로, 학교 계좌에서 대금이 출금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 3. 4.>
④ 지정카드는 특정 부서 비용의 결제를 위하여 지정한 사용자의 영문성명이 카드 표면에 인자된 법인카드로, 학교 계좌에서 대금이 출금되는 카드를 말한다.<개정 2024. 3. 4.>
⑤ ‘개인결제형 카드’는 특정 부서 비용 혹은 개인의 업무상 비용의 결제를 위한 법인카드로, 카드 명의자 개인의 계좌에서 대금이 출금되는 카드를 말한다.<신설 2024. 3. 4.>
⑥ 클린카드란 제한업종에서의 사용이 제한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제한 업종은 제 6조에서 정함에 따른다.
⑦ 비클린카드란 제한업종에서의 사용승인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말한다.
⑧ 제반 증빙이란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의미하며, 거래내역이 명시된 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승차권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3, 7항 및 제10조2 3항에 해당할 경우, 제반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법인카드의 관리 및 사용책임) ① 총괄부서는 학교 명의로 발급되는 법인카드의 발급, 사용자관리, 결제, 폐기, 보고서 작성, 감사, 자료수정, 카드사 연락, 본 내규 개정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연구비 결제를 위한 카드의 관리 업무는 제외한다.
② 사용부서의 기관장은 소속 기관 및 부서 공용카드 및 지정카드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계도할 책임을 가진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총괄하며 부서의 법인카드가 본 내규를 준수하여 사용되도록 최종적으로 책임 관리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1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법인카드의 발급, 사용자관리, 한도관리, 정산, 폐기, 이의 제기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21. 2. 15.>
④ 법인카드 관리업무 담당자는 공용카드와 지정카드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 (법인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 사용한도 변경, 폐기) ① 학교로부터 부여받은 코스트센터와 예산항목이 있는 부서에 한하여 법인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② 사용부서에서 법인카드의 (재)발급, 사용한도 변경, 폐기 시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관장결재를 득한 후 총괄부서에 전송한다. 총괄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확정한다.
③ 사용부서는 신청한 법인카드를 “우리은행 연세지점”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
④ 법인카드 관리업무 담당자는 공용카드, 지정카드, 개인결제형 카드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4. 3. 4.>
⑤ 사용부서의 장은 법인카드 보유목적이 소멸되는 즉시 법인카드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법인카드의 사용) ① 법인카드는 본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학교의 공적비용 집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서명 시 매출전표에 표시된 금액 및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카드 사용의 제한) ①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이나 타 부서에 대여할 수 없다.
② 법인카드는 모두 '클린카드(Clean Card)'로 다음의 제한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총괄부서는 필요시 제한업종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제한 업종
- 유흥 업종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 위생 업종 (이·미용원,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 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 사행 업종 (카지노, 복권판매소, 오락실 등)
③ 법인카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조치 처분을 받는다. <개정 2021. 2. 15.>
④ 공적비용 집행에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⑤ 500만 원(부가세별도)초과로서 구매요청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용역은 법인카드로 구입할 수 없으며, 단일 및 동종 품목을 분할하여 결제할 수 없다. <개정 2021. 2. 15.>
⑥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 단, 재원이 교비가 아닌 별도 사업비이며 해당 사업 주관 기관에서 상품권 구매 관련 사업비 집행을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2. 15.>
제7조 (공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① 공용카드는 부서당 1장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인 이상의 부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2장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부서의 총 카드 발급개수가 2장(단, 5인이상 부서는 3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초과발급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1. 2. 15.>
② 사용부서의 담당자는 법인카드를 수령한 즉시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카드의 발급 및 사용) ① 사용부서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교직원(교직원 번호가 부여된 자)을 사용자로 지정하여 지정카드 발급을 총괄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기관장, 팀장 및 교원의 카드는 지정형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부서의 총 카드 발급개수가 2장(단, 5인이상 부서는 3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초과발급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1. 2. 15.>
③ 지정카드는 온라인 유통 매장에서 30만 원 이상 구매 시 지정한 사용자의 공인인증서로 대학의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지정인의 부서이동, 퇴사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지정카드 폐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개인결제형 카드의 발급 및 사용)
① 단과대학장 및 전문·특수대학원장의 운영비 카드는 개인결제형 카드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인결제형 카드의 경우 명의자 본인이 정산을 진행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는 개인결제형 카드 명의자의 부서이동, 퇴직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총괄부서에 개인결제형 카드 폐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4.]
제9조 (비클린카드의 발급 및 사용) ① 사용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를 제한업종에서 사용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총무처장의 승인으로 비클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비클린카드는 사용부서당 1매로 제한한다.
③ 제한업종에서 법인카드 사용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산 전표 생성 시 결재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5.>
제10조 (법인카드 사용 후 전표 생성)① 사용부서는 공용카드 및 지정카드 사용 후 다음 달 20일까지 전표를 생성하고, 제10조 3, 7항 및 제10조2 3항에 해당하는 제반 증빙을 첨부하여 사용부서의 기관장 결재 및 총괄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부서 전체 법인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그 밖의 전표 처리가 제한된다.<개정 2019.08.21., 2021. 2. 15., 2024. 3. 4.>
② 사용부서는 개인결제형 카드 사용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전표를 생성하고, 제10조 3, 7항 및 제10조2 3항에 해당하는 제반 증빙을 첨부하여 사용부서의 기관장 결재 및 총괄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4. 3. 4.>
③ 적합한 예산 항목을 사용하여 전표를 생성하여야 하며, 적요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용계정에 따라 관련 증빙을 첨부하되, 회의비 계정에서 집행시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④ 물품 구매에 대한 법인카드 전표생성 시 검수규정(연세대학교 규정집 6-3-8)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법인카드 전표 생성시 제10조 3, 7항 및 제10조2 3항에 해당하는 제반 증빙을 첨부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 첨부한 제반 증빙의 원본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⑥ 사용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 법인카드 총괄부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카드 사용 정지 및 전표 처리 통제의 임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요청이 정당한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9.08.21.>
⑦ 별표1의 사적용도에 해당하나 사실상 공적비용인 경우 관련문서를 정산 전표 생성 시 결재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⑧ 부득이하게 개인신용카드를 부서비용 결제에 사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술하여 정산 전표 생성 시 결재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5.>
⑨ <삭제 2025.9.23.>
제10조의2 (전표 생성 시 증빙 첨부)
① 법인카드 전표 생성 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카드 영수증은 카드사로부터 수신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보관하는 거래정보로 갈음하며, 별도로 첨부할 의무는 없다.
② 지출 유형이 식대로서, 명확한 음식점 업종에서 사용한 50만원(부가세 별도) 이하의 사용 내역에 한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전표 작성 시 사용 목적, 참석 인원 등 상세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반 증빙을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제2항의 증빙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대형유통점(온라인결제포함)이나 제한업종에서 사용한 경우
2. 물품구입 등 상세 구매내역이 필요한 경우
3. 회의록 등 필수 첨부 증빙이 존재하는 경우
4. 심야 또는 주말·공휴일 사용 건 중 원거리 집행, 고액 지출 등 업무관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총괄부서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재원이 교비가 아닌 별도 사업비인 경우(특히 국고사업)에는 해당 사업 주관 기관에서 요청할 시 신용카드 영수증 및 제반 증빙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금 반환 및 분실)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 사용부서는 학교 명의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1. 사적용도로 사용한 금액
2. 예산초과 집행액
3. 법인카드 분실 시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피해발생액
4. 법인카드 사용 후 생성한 전표의 적요가 실질 사용내역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처리된 금액
5. 별표2와 같이 법인카드 사용 후 생성한 전표가 회계계정 비목의 성격에 맞지 않게 지정되어 처리된 금액
② 법인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자는 즉시 해당은행에 분실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법인카드 대금의 결제)<개정 2024. 3. 4.>
① 공용카드 및 지정카드의 사용대금은 매월 사용분에 대하여 익월 지정일에 총괄부서가 개설한 계좌에서 일괄 결제한다.
② 개인결제형 카드의 사용대금은 매월 사용분에 대하여 익월 지정일에 카드 명의자의 계좌에서 일괄 결제한다.
③ 개인결제형 카드의 사용대금은 정산 완료된 전표에 의거, 총괄부서에서 카드 결제일 혹은 그 이전에 카드 명의자의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한다. 미정산 된 경우 정산 완료 이전까지 결제 의무 및 대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에 대한 책임은 카드 명의자가 부담한다.
제13조 (법인카드 관리 실태 점검) ①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법인카드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내부 기준에 따라 전산 및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법인카드 전표를 검토하며, 사용부서는 증빙 보완 및 전표 재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삭제 2025.9.23.>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지침(제2조 ②, 제3조 ①, 제3조 ⑤, 제7조 ②)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지침(제3조 ①, 제3조 ⑤, 제6조 ②, 제6조 ④, 제7조 ①, 제7조 ④, 제10조)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지침(제1조 , 제 3조 ①④⑤, 제 4조①, 제5조 ④⑤, 제7조 ②⑤,제10조)은 2013 년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이 개정 내규(전면수정 및 내규 전환)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10조 제1항 및 제5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7)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제5항, 제6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4항,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3. 4.>
(8)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5항, 제3조4항, 제8조의2, 제10조2항,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⑧, 제9조③, 제10조①②⑤⑦⑧, 제10조의2, 제13조①②)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⑤)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