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대상) 채권은 본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부모, 대학원생, 동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제3조 (발행한도액) 채권의 발행한도액은 매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결의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개정 2008. 8. 1.>
제4조 (발행인) ① 채권의 발행인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으로 한다.
② 채권의 발행 및 기채액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 (조건부 발행금지) 채권은 학생의 입학이나 그밖의 특혜를 조건으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
제6조 (주관부서) 채권발행에 관한 업무는 발전협력처 발전협력과에서 관장한다.
제7조 (위탁) ① 채권의 모집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위탁계약은 총장 명의로 체결한다.
제8조 (채권의 종류) 발행할 채권의 종류는 10만원 권, 50만원 권, 100만원 권, 500만원 권으로 한다.
제9조 (이율) 채권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10조 (양도금지) 채권은 질권을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채권발행 번호
2. 채권 금액
3. 채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발행일
5. 채권 상환일
6. 특혜조건부 발행금지의 문구
7. 양도금지의 문구
8. 채권소멸 시효기간
9. 증서에 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을 밝히는 문구
10. 그밖의 필요한 사항
제12조 (청약) ① 채권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총장에게 청약서(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전항의 청약서(약정서)에는 인수할 채권총액과 납입예정일 및 청약인(약정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도록 한다.
③ 채권액을 즉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청약서(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납입) ① 채권액은 본 대학교 총무처 또는 총장이 지정하는 경리담당부서나 금융기관에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채권액을 수납한 기관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즉시 발전협력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증서교부) 채권액의 납입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증서를 발행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발행대장) ① 채권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이를 채권발행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대장에는 제11조의 기재사항을 명기한다.
제16조 (채권발행 확인서) ① 채권증서를 멸실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발행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확인서는 채권증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채권상환) ① 채권상환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채권자가 학부모 또는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당해 학생의 졸업 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채권자가 동문 및 교직원인 경우에는 채권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전항의 채권상환일에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채권증서와 발행대장을 대조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총무처에 채권액 지불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채권증서와 채권자의 주민등록증 및 발행대장에 등재된 인장을 소지한 사람은 본인으로 본다.
④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채권상환 청구권을 승계한다.
제18조 (상환재원) ① 채권상환금은 전액 교비회계에서 충당한다.
② 채권상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9조 (권리의 포기) ① 채권자가 채권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발행 대장에 기재한다.
② 청구권의 포기의사 표시는 서면(포기각서)으로 한다.
③ 전항의 청구권 포기각서에는 채권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부금 전환) ① 채권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당해 채권액은 즉시 기부금으로 전환한다.
② 전항의 청구권 포기자에게는 포기 채권액과 동일한 기부금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본 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 (소멸시효) 채권상환 청구권은 상환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22조 (회계구분) 채권의 수입·지출은 학교회계의 별도계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기채용도의 제한) 기채액은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도서구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보고의무) 발전협력처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채권발행 실적 및 기채액의 수입·지출상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채권증서 용지의 보관) 발전협력처장은 채권증서 용지의 도난 또는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제 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전협력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개정) 이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3조 제2항,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은 199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