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의 자금운용개선기금을 자금 운용의 효율 및 개선이라는 조성 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 이 기금의 명칭은 자금운용개선기금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목적)
① 이 기금은 본교 자금 운용의 효율 및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금 운용을 위한 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 및 산하 기금운용실무위원회, 기금운용소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은행, 증권사 등 자금 운용과 관련된 금융 회사 및 외부 기관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영 원칙)
① 자금운용개선기금의 운영은 제3조에서 정의한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이 기금의 운영은 총무처장 내부품의로 결정한다.
③ 기금의 집행 결과를 매년 총무처장에게 승인 받도록 한다.
제5조 (사무관장)
① 기금의 예결산 및 지출 관리를 포함하는 기금의 사무는 총무처 재무회계팀에서 관장한다.
부칙<2025.1.1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 1. 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