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제외, 단 의료원 교비회계는 포함)의 각종 자금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3. 2019.09.26., 2020.5.25.>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 2. 13., 2009. 7. 31.>
1. 투자정책지침서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09. 7. 31.>
2. <삭제 2009. 7. 31>
3. <삭제 2009. 7. 31>
4.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0.5.25.>
5.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신설 2020.5.25.>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5.25.>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3. 31., 2009. 7. 31., 2019. 2. 13., 2023. 3. 14.>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 3. 31., 2009. 6. 1., 2019. 2. 13., 2021. 2. 15., 2023. 3. 14., 2024. 5. 26.>
1. 행정·대외부총장, 의무부총장, 기획실장, 총무처장(간사), 창업지원단장, 기금운용실무위원회 위원장, 기획부실장, 의료원 사무부처장
2. 관련분야의 전공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전문위원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4항 각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4. 본교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한 재학생 2인
③ <삭제 2019. 2. 13.>
④ 재무부처장, 예산팀장 및 재무회계팀장은 당연 배석하며, 필요 시 재무회계팀 자금관리 담당직원 및 의료원 담당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개정 2009. 6. 1., 2019. 2. 13., 2020. 5. 25., 2021. 2. 15., 2022. 3. 17., 2023. 3. 14., 2024. 5. 26.>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9. 2. 13.>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2. 13.>
③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9. 2. 13.>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대외부총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3.>
⑤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3.>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2. 13.>
제7조 (서면결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심의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
제9조 (기금운용실무위원회) ① 심의회의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하고, 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투자정책지침서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금운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의료원 교비회계의 경우 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의료원 투자정책지침서에 따라 별도의 의료원 기금운용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2. 13., 2020.5.25.>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 중에서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기획실 기획부실장, 총무처장, 재무부처장,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전문위원과 예산팀장, 재무회계팀장(간사)으로 하며, 심의회의 위원장이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인 자금관리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3. 31., 2009. 6. 1., 2009. 7. 31., 2018. 3. 14., 2019. 2. 13., 2020. 5. 25., 2022. 3. 17., 2024. 5. 26.>
③ <삭제 2019. 2. 13., 개정 2009. 7. 31>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회로부터 다음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 후 이를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전체 자금 연간 운용계획 및 장단기 자금 규모 <개정 2024. 5. 26.>
2. 장기자금의 목표수익률
3. 투자대상 자산군별 자산배분정책
4. 자산 상품 투자 및 계약 연장 여부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본항 신설 2020.5.25.]
제9조의2 (자문단) <삭제 2019. 2. 13.>
제9조의3(기금운용소위원회) ① 자금 운용의 효율성 및 관련 안건 논의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실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겸하며, 위원은 재무부처장, 기획부실장, 재무회계팀장, 예산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재무회계팀 자금관리 담당직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자금 운용에 관련한 내용을 심의 한다.
제9조의4(창업지원단 투자심의위원회) ① 본교 창업지원단에서 진행하는 기금 재원의 직간접 투자의 경우, 창업지원단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 관련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할 수 있다. 단, 추후 심의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투자는 별도의 투자정책지침서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심의회와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제11조 (연구비등)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비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제12조 (사무관장) 심의회의 사무는 총무처 재무회계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09. 6. 1., 2018.3.14., 2019. 2. 13., 2020.5.25., 2024. 5. 26.>
제13조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2. 13.>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6조, 제9조)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9조 제1항 개정, 제9조의2 신설)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 제3조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2항 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 및 제4항, 제9조 제2항 및 제12조 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2항 및 제4항, 제9조 제2항, 제 12조)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제12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9) 이 개정 규정(규정명 변경,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3항, 제8조 내지 제13조)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1조,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 제3조 제2항 및 제4항, 제9조, 제12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7.>
(13) 이 규정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항 및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직 임명에 따른 위원 구성은 2022년 3월 1일자 보직 임명에 따른다.
부 칙<2023. 3. 14.>
(14) 이 개정 규정(제13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조제2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5. 26.>
이 개정규정(제3조 제2항, 제4항, 제9조 제2항, 제4항, 제12조)은 202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9. 3.>
(1)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 제4항, 제9조의3, 제9조의4)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