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교(미래 캠퍼스 제외)에서 정한 입학전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학생의 학업능력과 잠재력, 소질,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하는 일을 담당하는 입학전문가로서, 전임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과 비전임 입학사정관(위촉사정관)으로 분류한다.
2. “교수사정관”이라 함은 학생부위주전형 정책개발 및 평가 등 학생선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채용사정관”이라 함은 입학처 소속으로 최초에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된 자로서 입학정책 개발, 평가 및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환사정관”이라 함은 입학처 소속으로 총장의 발령을 받아 입학사정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자로서 입학정책 개발, 평가 및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위촉사정관”이라 함은 명예교수, 교수, 직원, 교육전문연구원 등으로서 학생선발에 관한 업무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배제”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7. “회피”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8. “선행학습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9. “대학별고사”란 학생선발을 위해 (대학자체별로) 실시하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시험 등을 말한다.
10. “학생부위주전형”이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등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말한다.
11. “특수한 관계”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다.
제2조의2 (교직원의 입학전형 운영 참여) ① 「연세대학교 학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교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각 대학장 및 기관장은 소속 교원 및 직원에게 입학전형 관련 업무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1. 학생부위주전형 및 대학별고사 등의 출제 및 평가에 관한 업무
2. 대학별고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기타 입학전형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학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②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전형 업무 참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대학장 및 기관장은 입학처장과 사전협의 후 기타의 방법으로 입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3. 15.]
제3조 (자격) 입학사정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사정관: 우리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2. 채용사정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입시 혹은 교육경력 2년 이상인 자. 다만, 필요 시 학사학위 소지자로 할 수 있다.
3. 전환사정관: 우리대학 입학처에 재직 중인 전임직원
4. 위촉사정관: 우리대학 소속의 명예교수, 교수, 직원 혹은 교내·외 교육관련 경력자
제4조 (임명) 입학사정관의 임용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수사정관: 우리대학 소속의 교원 중에서 입학처장의 요청과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채용사정관: 채용사정관의 신규임용은 직원인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3. 전환사정관: 입학처장의 요청과 총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4. 위촉사정관: 입학처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사정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입학사정관의 업무)
① 전임입학사정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사정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2. 입시전형업무에 참여
3. 입시 및 전형결과 분석
4. 국내외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5. 입학전형 안내 및 상담업무
6. 그 밖에 입학업무 등과 관련 입학처장이 정하는 업무
② 위촉입학사정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한 평가
2. 입시전형업무에 참여
제7조 (복무 및 교육훈련)
① 입학사정관으로 임용 또는 위촉된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공정한 전형 업무수행, 청렴유지 등 우리대학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의 교육, 훈련 등 각종 연수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 (입학부정방지대책) 수험생의 대학선택권이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학부정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입시관련 참여자들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발설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교육실시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입학사정관은 별표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입시관련 참여자 는 별표2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입학사정관 취업 등 제한)
①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가 정한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퇴직 후 입학사정관이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나 자료를 부당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퇴직자 관리 지침」을 둔다.
제10조 (관련규정 등) 전임입학사정관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중 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직원인사규정’, ‘계약직원 인사규정’ 등을 따른다.
제11조 (회피 및 배제)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회피·배제를 실시하여 지원자와 특수 관 계에 있는 자가 전형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서의 “특수한 관계”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각 호에 따른다.
제12조 (회피·배제 방법 등) 회피·배제의 구체적 시기·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한국대학교육
협의회의 「대학 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13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리) 사후검증 결과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해당 응시생의 합격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또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자신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업무
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에 대한 절차는 「입학전형 공정성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 (기구) 대학입학전형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2.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3.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4. 입학사정관위원회
제15조 (담당부서) 동법 제14조제2호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기획실이 사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각호는 입학처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 (설치) 연세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칙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7조 (관련규정)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설치) 연세대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칙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9조 (관련규정)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설치) 본교에서 시행하는 대학별고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제21조 (관련규정)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설치) 입학사정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입학처 내에 입학사정관위원회를 둔다.
제23조 (관련규정)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입학사정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이의신청)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입학처 홈페이지,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처리방법 및 절차) 지원자가 전조(前條)에 따라 이의신청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이의신청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의신청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형 담당자 등이 전형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처리 완료한다.
② 이의신청 내용이 중대하거나 입학처의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자가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자는 별표3의 서식으로 이의신청하고 입학처는 문서로 답변한다.
③ 이의신청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원자가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입학사정자료 조회 및전형에 참여한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입학처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확인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입학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제26조 (결과통보 등)
① 입학처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와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한 지원자가 우리대학의 다른 전형 혹은 차후 입학전형에 지원할 경우 이의신청 제기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지원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입학처는 「문서의 보관·보존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내용과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접수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보관한다.
제2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학칙 제14조의2에 따른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처리한다. <개정 2021. 8. 26.>
1. 합격자 발표 전 발견 시 : 불합격
2. 합격자 발표 후 학기 시작일 전 : 합격취소
3. 입학일 이후 : 입학취소
② 삭제 <2021. 8. 26.>
제28조 (처리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 입학처에서 조사 또는 심사를 실시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입학사정관위원회 규정」, 「입학전형 공정성 관리지침」 및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제 29조 (장애학생의 편의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2조 제2호에 따라 장애학생이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차별 없는 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조 신설 2022. 8. 31.>
제30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조번호 변경 2022. 8. 31.>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을 시행함과 동시에 종전의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2. 8. 31.>
제3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9조)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응시한 학생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5. 3. 15.>
(6) 이 개정규정(제2조의2)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