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 제14조의2,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및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합격 또는 입학(이하 ‘입학 등’이라 한다)의 취소절차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유) 총장은 아래 각 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1.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2. 입학전형 관련 서류의 위조 내지 변조
3.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4.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제3조(절차) ① 입학전형 관련자는 제2조에 기재된 사유를 발견하는 즉시 그 사실을 입학전형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 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등의 취소사유가 보고되었거나 그 밖의 경위로 그 사유를 알게 된 경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입학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안건에 대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소속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④ 입학전형 주무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입학 등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안건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총장은 제4항에 따른 교무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학 등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의견청취 등) ① 입학전형 주무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등 취소 처분 대상자나 대상자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하 ‘의견청취대상자’라 한다)에게 전형관련 서류의 추가제출이나 사실 관계에 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 주무부서장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견청취대상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불허 및 납입금 등의 반환) ① 입학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향후 본교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학생으로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기 납부 입학금 및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