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입학사정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및 구성)
① <삭제 2026.09.18>
② 위원장은 입학 부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입학처 소속 입학사정관으로 한다. <개정 2022. 4. 1.>
③ 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④ 자격심사 또는 제출서류 검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입학사정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안을 심의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입학처 소속 입학사정관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3. 4. 11.>
제3조 (임기)
임기는 입학사정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8. 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학생부위주전형 지원자의 합격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8. 21.>
제5조 (검토·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학생부위주전형 및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입학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개정 2020. 8. 25., 2022. 8. 31. 2026.09.18>
1. 전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21.>
2. 전형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21.>
3. 전형 지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21.>
4. 전형 제출 서류 검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21.>
5. 전형 서류 유사도 검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21.>
6. 그 밖에 전형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한 사항 <본조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8. 21., 2020. 8.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형 간 운영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명시된 전형 외에 입학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전형에 대해서도 검토·심의할 수 있다.
제5조의 2 (전형자료 검증 대상 및 범위)
① 제5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검증 대상은 자기소개서 및 기타 지원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0. 8. 25., 2022. 8. 31.>
1. <삭제 2020. 8. 25.>
2. <삭제 2020. 8. 25.>
② 전형자료 검증은 위조, 변조, 표절, 허위사실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의 기재 여부를 포함한다. <본 조 신설 2019. 8. 21.><개정 2020. 8. 25.>
③ 동조 제2항의 검증 기준은 입학전형 공정성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 8. 25.>
제5조의 3 (전형자료 검증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위조, 변조, 표절, 허위사실 및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판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침 및 평가반영을 결정한다.
②유사도(표절)의 경우 각 전형이 종료된 후 사후 검증을 실시한다
③전형자료 검증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처리 절차 세부 기준은 입학전형 공정성 관리지침 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0.8.25.>
제6조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ㆍ보관하며, 차기 회의 시 전 회의록을 낭독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전형별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설치) <삭제 2019.08.21.>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7조)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중 제5조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5조의 2, 제5조의 3)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
(4)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위원회 조직에 관한 부분은 2022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8. 31.>
(5)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11.>
(6)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항 신설)은 2023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9. 18.>
(7)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 제6호, 제5조 제2항)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