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연세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21.>
제2조 (기능)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2.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3. 학생부교과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생부위주전형’이라 한다) 운영방안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관리 체계 <개정 2019.08.21.>
4. 기타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입학처장(위원장), 언더우드국제대학장, 교무처장, 국제처장, 전임 입학처장, 입학처 부처장(부위원장),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점검소위원회 위원장, 입학처 팀장(간사)<개정 2012. 03. 27., 2020. 11. 02. >
2. 임명직 위원 :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10인 이내의 위원
제4조 (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소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호)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3호)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02>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1호)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