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성과·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학부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월성이 달성되도록 관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단과대학 교육과정,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질 관리와 단위 교과목 개발 인증평가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학과 및 전공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대상의 경우, 교육과정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교과목 및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목 인증: 역량기반 교과목 신규 개발, 인증, 운영·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인증·평가
2. 교육과정 인증: 단과대학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주기적 인증
제4조(시기) 교과목 및 교육과정 진단·평가 및 교과목 인증·평가 시행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당해 학년도 종료 전 미래융합교육혁신원 소위원회에서 단과대학·학과별 운영·성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 보고
2. 신설 교과목: 개설 직전 학기에 담당교원이 신청한 교과목에 대하여 미래융합교육혁신원 소위원회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 보고
제5조(인증유형) 성과·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신설 신청교과목에 대한 인증 판정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인증: 대상별 진단기준 항목에 대한 종합 판정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경우
2. 미인증: 대상별 진단기준 항목에 대한 종합 판정에서 인증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3. 인증유예: 대상별 진단기준 항목에 대한 종합 판정에서 인증 기준을 미충족 하였으나 보완 요청을 통하여 당해 학기에 인증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며, 인증유예 결과를 통보받은 후 2주 이내에 개선·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제6조(목적) 교육과정 및 교과목 질 관리 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미래융합교육혁신원에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제7조(구성·임기) 위원회 구성과 임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고, 미래융합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됨
2.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부총장이 위촉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5.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음
제8조(기능)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과대학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진단·인증·평가에 관한 사항
2. 전공별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진단·인증·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설교과목 인증·평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4. 각 영역별 진단·인증·평가의 적절성과 투명성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의 학부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개선 등 전반에 대한 사항
제8조의 2 (소위원회) 교육과정 및 교과목 질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인증 신청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적절성, 교육목표 부합성, 운영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평가하는 역할을 수행
2.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융합교육혁신원장이 따로 정함
제9조(관리유형) 단위교과목 질 관리는 교육과정의 수월성 제고, 신설 교과목에 대한 교육적 정합성 검증, 기존교과목과의 중복·유사성 검증 등에 그 목적을 두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신규개발인증: 신규 교과목(개설 직전 학기 개발) 대상으로 본 규정 제 10조의 인증절차에 따라 실시.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후 2주 이내에 개선·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재신청
2. 운영인증: 신규개설 및 기개설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CQI절차에 따라 실시
3. 특성화 교과목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제10조(인증절차) 신규개발 교과목 인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인증신청: 개발인증은 각 단과대학에서 신청 교과목에 대한 인증 신청서를 취합하여 미래융합교육혁신원에 제출
2. 인증심사: 교과목 인증은 소위원회에서 각 평가영역 및 항목에 관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 제출
3. 결과심의: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여 인증 여부를 의결
제11조(인증평가 준거) 신규개발 교과목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평가준거 및 세부지표)은 별도로 정한다. 준거 및 지표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① <삭제>
② <삭제>
제12조(평가방식·결과통보) 평가방식 및 결과 통보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제출된 인증신청 교과목에 대해 교과목별로 2인의 소위원회 위원이 교차 진단·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미래융합교육혁신원에 보고
2. 서면심사 결과, 평균을 합산하여 ‘인증, 미인증, 인증유예(보완후 재인증)’판정부여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서 판정 결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 후 판정 결과를 각 단과대학에 통보하고 학사위원회에 보고
제13조(인증 유효기간) ① 개발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후 운영인증(CQI)으로 진행
② 단, 학문적 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편이 필요한 경우(예: 학과통합, 융합, 학사구조 변경 등) 인증의 유효기간 적용을 예외로 정할 수 있음
제14조(관리유형) 단과대학 전공별 교육과정 질 관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개발인증: 신규 교육과정(개설 직전 학기 개발)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여부에 따라 개설학기 결정
2. 운영인증: 개발인증을 획득한 후 4개 학기 이상 운영한 교육과정이 대상이며,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적절성여부를 심의하여 인증여부를 의결
3. 인증유지: 운영인증 획득 후 8개 학기 이상 운영한 교육과정이 대상이며, 운영인증 기간 종료 후 인증유지
제15조(인증절차) 단과대학 전공별 교육과정 인증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인증신청: 인증 대상 단과대학 학장 및 학부·전공별 학부장·학과장이 <별지 서식 1>을 작성하여 미래융합교육혁신원에 제출
2. 인증평가: 소위원회에서 대상별 인증을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 보고
3. 결과심의: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서는 대상별 인증 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 여부를 의결
4. 결과통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인증을 신청한 단과대학 및 학부·전공에 결과를 통보하고 인증결과를 학사위원회에 보고
제16조(인증평가 준거) 교육과정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평가준거 및 세부지표)은 별도로 정한다. 준거 및 지표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① <삭제>
② <삭제>
제1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학부(과)는 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실시
②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통보받은 학부(과)는 통보일 기준 2주 이내에 개선계획을 미래융합교육혁신원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재평가 진행
제18조(인증효력) 인증 유효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신규 개발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종료 후 운영 인증 대상
2. 운영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기간 종료 후 인증유지
3. 단, 학문계열 특성 및 학사구조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유효기간 예외 적용 가능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칙 및 기타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1장 2조, 제3장 13조, 제4장 18조)은 2022년 06월 21일 시행한다.
(4) (시행일) 미래캠퍼스 행정조직 전면개편에 따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 2, 제3장 명칭 변경,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4장 명칭 변경,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