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48조(학사경고)에 따라 학습약자(학사경고 위험군 및 장기결석자)및 학사경고자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3.06.>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습약자(학사경고 위험군 및 장기결석자)이라 함은 매 학기 평점평균이 1.75이상 2.0미만인 학업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4.03.06.>
② “학사경고자”라 함은 학칙 제 48조(학사경고) 제 1항에 의거 매 학기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학생을 말한다.
③ “장기결석자”라 함은 학기 1/3선 이전에 결석이 잦아 학칙 제44조(출석의무)에 따라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받기 어려운 학생을 말한다.<신설 2024.03.06.>
제3조(학사경고 위험군 및 장기결석자 조기 관리)<개정 2024.03.06.> ①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는 학사경고 위험군 및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에게 상담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단, 외국 국적 유학생은 국제교류원에서 추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02.06.>
②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는 학사경고 위험군 명단을 “With-YONSEI” 시스템으로 관리한다.<개정 2026.02.06.>
③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위험군의 명단을 “With-YONSEI”에서 확인하고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상담결과를 “With-YONSEI”에 입력한다.<개정 2024.03.06.>
④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위험군 중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미래융합교육혁신원 또는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특별관리하여 지도한다.<개정 2026.02.06.>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학습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미래융합교육혁신원에 협조를 요청한다.<개정 2026.02.06.>
2. 대상 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센터에 협조를 요청한다.<개정 2026.02.06.>
⑤ 수업 담당 교수는 “전자출결시스템”내 출석부에서 학생별 출결 현황을 점검하여 장기결석자를 확인하고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상담결과를 “With-YONSEI”에 입력할 수 있다.<신설 2024.03.06.>
⑥ 외국 국적 유학생 중 해당자는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원의 학사지도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4.03.06.>
제4조(학사경고자 관리) ①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은 당해학기 성적처리 마감 후 학사경고자 명단을 학사포탈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학사경고자 상담절차를 통보한다.<개정 2026.02.06.>
②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상담절차를 참고하여 학사경고자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는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개정 2024.03.06.>
③ <삭제 2024.03.06.>
제5조(학사경고자 집중 관리) ① 지도교수는 학사경고를 2회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학업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시 학생이 교내 기관에서 추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4.03.06.>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미래융합교육혁신원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6.02.06.>
2. 대상 학생의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4.03.07., 2026.02.06.>
3. 대상 학생 중 외국 국적 유학생인 경우 국제교류원과 연계하여 상담 및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4.03.07.>
② <삭제 2024.03.06.>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지도교수의 개별상담 외 2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4.03.06.>
1. 미래융합교육혁신원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법 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02.06.>
2.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02.06.>
3. 대상 학생 중 외국 국적 유학생은 국제교류원의 학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에 참여 할 수 있다.<신설 2024.03.06.>
제5조의 2(학사경고자 상담의무)<신설 2024.03.06.>
① 학사경고를 1회 또는 2회 받은 학사경고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② 학사경고자는 상담을 완료한 후 상담결과가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야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학사경고자가 상담을 받지 않거나, 상담결과가 “학사정보시스템에”입력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 및 관리) ①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은 학사경고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6.02.06.>
1. 학사경고에 대한 안내<개정 2024.03.06.>
2. 명부관리<개정 2024.03.06.>
② 미래융합교육혁신원에서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6.02.06.>
1. 학업지원 및 동기 프로그램 운영
2. 학사경고자 대상 학습동기 및 학습역량 프로그램 운영
③ 심리상담센터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6.02.06.>
1.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 학사경고자 및 중도탈락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개별상담 실시
2. 학사정보시스템에 상담 일지 입력<개정 2024.03.06.>
⑤ 국제교류원에서는 외국 국적 유학생 중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4.03.06.>
1. 학사지도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상담 운영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명칭 변경)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3.06.>
(4) 이 개정 규정(규정명,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은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항1호 및 2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1호 및 2호, 제3항1호 및 2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202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