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계(융합)전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계(융합)전공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계(융합)전공의 신설 및 폐지
2.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융복합전공 활성화를 위한 연구
4. 일몰된 연계(융합)전공의 교과목 개설 여부 및 대체 인정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미래교무처장(위원장), 미래융합교육혁신원장, 연계(융합)전공 책임교수<개정 2026.02.06.>
2. 임명직 위원: 관련 분야의 전공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3인 이내
② 위원장은 미래교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26.02.06.>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계(융합)전공별로 교육과정 구성, 효율적인 학사운영, 학생 선발 및 학생지도 등의 중요한 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③ 간사는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가적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조의2 (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행·재정 지원) ① 연계(융합)전공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② 각 연계(융합)전공별 책임교수에게는 수당 지급,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반영 범위는 따로 정한다.
③ 연계(융합)전공의 교과개설, 학사지도(수강지도, 이수사정), 졸업사정 등 운영은 책임교수가 소속된 주관대학(책임교수 소속학과)에서 지원한다.(단, 사업단 또는 기타 기관에서 개설되는 연계(융합)전공은 해당 기관에서 지원한다.)
제8조 (회의록) 회의록은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작성하며, 위원회는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02.06.>
제9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26.02.06.>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제5조 3항, 제7조 3항의 개정 내규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제3조 제1항1호 및 제2항, 제8조, 제9조의 개정 내규는 202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