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학칙 제45조, 학사에 관한 내규 제20조 및 성적평가 시행세칙에 의한 미래캠퍼스 학부 성적평가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미래캠퍼스 학부과정 교과목에 대하여 적용하며, 원주의과대학 및 원주간호대학은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내규를 둘 수 있다.
제3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의 방식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P/NP평가로 구분하며, 학부(과)·대학별 자체 성적평가 지침에 따라 정한다.
② 학부(과)·대학에서는 운영중인 교과의 성적평가방식을 절대평가, 상대평가, P/NP 평가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P/NP 평가방식으로 성적평가 방식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로 제한한다.
1. 예·체능 실기 교과목
2.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교과목
3. 졸업논문, 졸업연주, 졸업실기 또는 그 이외 졸업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
4. 공동연구 및 공동결과물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실험·실습 교과목
5. 세미나 교과목
6. 시민의식과 공동체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채플, 사회봉사 교과목
7. 0학점으로 운영되는 교과
8. 지식 전달 목적이 아닌, 상담 또는 비교과 활동이 중심이 되는 교과
9. 온라인강좌로 운영되는 군 이러닝 강좌
10. 기타 학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P/NP 성적평가 적용을 승인한 교과
제4조(성적평가방식 관리) ① 학부(과)·대학에서는 학부(과)·대학별 성적평가 지침을 학부(과) 및 대학별 교육혁신위원회 승인 및 대학장의 품의를 받아 제정, 운영한다.
② 학부(과)·대학에서는 개설하는 교과의 성적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화하거나 엄격화하여 진행되지 않도록 성적평가 지침을 관리해야 한다.
③ 학부(과)·대학에서는 반드시 학부(과)·대학별 성적평가 지침에 따라 성적평가를 시행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학기중에 강의중인 교과의 성적평가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사유로 당해학기 강의중인 수업의 성적평가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의 동의 및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교과 담당 교강사가 강의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퇴직, 유고등)가 발생하여 교강사의 교체가 진행되어 일시적인 성적평가 방식 수정이 필요한 경우
2. 학부(과)·대학에서 제정한 지침에 따라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교과 중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교과의 성적평가방식을 수정하고 하는 경우(성적평가 시행세칙 제3조의 소형강좌)
④ 성적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부(과)에서는 변경사항 및 사유를 학부(과) 교육혁신위원회 및 단과대학 교육혁신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변경하며, 이를 지체없이 관련 지침에 반영한다.
⑤ 학부(과)·대학에서는 매 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시 운영 중인 성적평가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연세포탈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⑥ 학부(과)·대학에서는 성적평가 지침을 결정하는데 있어, 필요시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 또는 관련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 지침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