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 설치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28.>
1.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2. 각 대학원의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3.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각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대학원의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ㆍ명칭변경, 학위명 변경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 6. 25.>
6. 각 대학원의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7. 각 대학원의 입학허가의 취소, 합격취소, 입학취소, 석사ㆍ박사ㆍ명예박사학위수여 취소 사항<개정 2026. 2. 24.>
8. 각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합관리 및 연계ㆍ협력ㆍ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9.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2, 3, 4호의 사항을 제11조 제1항의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 제1항 5, 6, 7, 8, 9호의 사항을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원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함)에 위임하여 심의하되, 일반대학원의 경우 5, 6호에 관하여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7.28.>
③ 제1항 7호의 입학취소가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하며,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소위원회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4. 3. 4., 2024.7.2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 3. 17., 2024.7.28., 2026. 6. 25.>
1. 위원장: 총장
2. 위원: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 행정ㆍ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연구부총장, 대학원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개정 2026. 2. 24.>
②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학원 교학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7.28.>
③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각 대학원 부원장 및 관련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3. 17., 2024. 3. 4.>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7.04.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회의록) 회의록은 일반대학원에 보관하며, 차기 회의 시 전 회의록을 낭독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4. 3. 4..>
제8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04.17.>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대학원장 <개정 2026. 2. 24.>
2.위원: 각 전문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개정 2018.03.14., 2020.7.27., 2024.06.26, 2026. 6. 25.>
3. 삭제 <2026. 6. 25.>
③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6.26>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를 위임받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개정 2017.04.17.>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안과 관계되는 대학원장 및 부원장 또는 관련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개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일반대학원에서 관장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개별 운영위원회 설치) ① 본 대학교 내에 설치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해당 대학원의 운영위원회를 각각 별도로 설치한다.
②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운영절차는 해당 대학원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안된다.<개정 2024. 3. 4.>
③ 이 규정에 위배되는 각 대학원의 규정 및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즉시 개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4.>
부 칙
(1) (경과규정) 이 규정에 위배되는 각 대학원의 규정 및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개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은 200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4항)는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2항 제3호)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7조, 8조)는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2항 제2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제2항제1호)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2호)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7.>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26.>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4.3.4.>
(13) 이 규정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26>
(14) 이 개정규정(제8조 제2항, 제3항)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7.28>
(15)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은 202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2. 24.>
(1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제1호)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6. 25.>
(1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은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