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점교환 범위) 각 대학원에서 학점을 교환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학생은 교내 각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 각 특수대학원 학생은 교내 일반대학원, 다른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3. 각 전문대학원 학생은 일반대학원 및 다른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 (수강한도) ①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15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은 학칙에 의하여 교환학점을 초과 또는 제한하여 수강케 할 수 있다.
제4조 (수강신청) ①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에서 수강 신청한다. <개정 2025. 2. 15.>
②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에서 정한 수강변경 기간중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 2. 15.>
부칙
(1)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제정과 동시에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15.>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5조)은 202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