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전공 학술분야에서 연구업적을 내어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이에게 시상하는 학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부문)① 학술상은 인문‧예체능부문, 사회부문, 이학부문, 공학부문, 의학부문별로 1명씩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의학부문은 의학대상(학술부문)으로 갈음한다.
② 기 수상자를 중복하여 시상할 수 없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개정 2016. 11. 21., 2021. 4. 12, 2024. 10. 3..>
제3조 (수상후보자) ① 학술상 수상 후보군은 대학별 추천자, 역대 특훈교수 임명자로 한다. 단, 특훈교수 임기 중인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11.21., 2015.8.26., 2024. 10. 3.>
② 〈삭제〉
제4조 (제출자료) 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평생업적내역서 및 대표적인 논문·저서 1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제5조 (위원회) ① 학술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후보군 발굴 및 업적 검증, 후보자의 업적자료 정리 등을 통해 선정위원회에 부문별로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한다. <개정 2024. 10. 3.>
1. 당연직 위원 : 대학원 교학부원장(위원장), 교무처 교무부처장, 연구처 부처장, 대학원 교학팀장, 교무처 교무팀장, 연구처 연구전략팀장, 대학원 담당자(간사), 교무처 담당자, 연구처 담당자
2. 임명직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
③ <삭제>
④ <삭제>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는다. <개정 2021. 3. 17., 2024. 10. 3.>
1. 위원장 : 대학원장(위원장)
2.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대학원 교학부원장(간사)
3. 임명직 위원: 위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
⑥ <삭제 2016.11.21.>
⑦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후보자인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학술상의 후보자인 경우
3. 위원이 학술상 후보자와 연구 지도 또는 공동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6조(상금) ① <삭제>
② 수상자에게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 4. 23.]
제7조 <삭제>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선정) 선정위원회는 매 학년도 4월 내에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본교 「연세대학교 제 규정 관리 및 운용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1.21., 2015.8.26., 2024. 10. 3.>
부칙
(1) 이 규정은 196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5항 제1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5항 제1호)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3. 17.>
(9)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2.>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4. 23.>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3.>
(1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은 202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09. 03.>
(시행일) (13) 이 개정규정(규정명,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항, 제10조)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0. 29.>
(시행일) (14)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