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소방안전 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료원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방화관리 조직)
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부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고 각 건물에는 안전관리 정·부 책임자를 둔다. <개정 2019. 6. 5.>
② 건물별 안전관리 “정”책임자는 건물 내 주 사용 또는 관리기관의 기관장으로하며 “부”책임자는 팀장이나 사무직원 중 선임자로 하고, 실별 화기 정·부 책임자는 건물 안전관리“정”책임자가 지명한다. <개정 2019. 6. 5.>
③ 퇴근시간 후 부터 다음 출근시간까지는 KT텔레캅 통제센터 숙직근무자가 학교 전체의 화재상황을 감시하여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개정 2019. 6. 5.>
[장제목 개정 2019. 6. 5.]
제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5.>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2.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소방 교육훈련 및 홍보
4. 화재예방점검
5. 화재진압 및 복구대책 수립
6. 건물 안전관리 책임자 임명, 화기의 취급 및 감독 <개정 2019. 6. 5.>
7. 화재피해 보상처리에 대한 보험관련 업무
8. 그 밖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5.>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발생에 따른 진압, 인명구조 등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전 교직원을 지휘 통솔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③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5.>
[제목 개정 2019. 6. 5.]
제5조 (건물 안전관리"정"책임자의 임무) 건물 안전관리"정"책임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5.>
1. 해당 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물 내 각 실별화기"정·부"책임자를 지명하고 지휘 통솔한다. <개정 2019. 6. 5.>
2. 소방용 설비 및 피난시설의 기능 유지에 힘쓰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5.>
3. 건물내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가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4. 건물 내에서는 직화식 전열기와 불량 전기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각 실은 최종 퇴실 전 필수 점검표를 부착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6.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표를 부착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7. 복도 및 계단 등 피난통로에는 사무 기구와 실험실습기자재 등 피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8. 건물 내의 비품 및 기자재는 반드시 비품등록하여 사고발생시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그에 따라 조치하고, 각 실별 화기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5.>
[제목 개정 2019. 6. 5.]
제6조 (건물 안전관리"부"책임자의 임무) 건물 안전관리"부"책임자는 건물 방화 안전"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수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 (각 실별 화기"정"책임자의 임무) 각 실별 화기"정"책임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2. 실내에 불필요한 가연물 및 인화물질을 보관하지 않는다.
3. 건물 내에서는 직화식 전열기와 불량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실은 최종 퇴실 전 필수 점검표를 부착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5.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표를 부착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6.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거나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건물관리 책임자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5.>
제8조 (각 실별 화기"부"책임자의 임무) 각 실별 화기 부 책임자는 화기"정"책임자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 (자위소방대 조직) 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총장을 대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자위소방대를 조직한다. [자위소방대 조직 : PDF 형식] <개정 2019. 6. 5.>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서 작성시 자위소방대를 조직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 6. 5.>
제10조 (교육 및 훈련) ① 교직원 및 종사자(입주업체 직원 및 용역업체 근무자 포함)는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 정기교육 및 훈련은 매년 1회 이상, 수시교육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화재예방, 소화요령, 인명대피, 화재 진압훈련 및 소방시설의 사용요령을 교육 한다
제11조 (소방기관과의 업무협조)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항상 소방기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조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5.>
1. 교육 및 훈련의 지도요청
2. 소방설비의 사용변경 시의 사전연락과 관계 법령에 따르는 절차의 원활한 진행
3.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사항 <개정 2019. 6. 5.>
제12조 (소방시설의 설치) ① 각종 소방시설물의 설치, 보수 및 운용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신·증축에 대한 설계 시 관련부서의 장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5.>
③ 소방대상물 신축 시 공사감독은 감리자의 감독 하에 시공하고 공사가 완성된 경우에는 기관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검사하여 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5.>
제13조 (소방점검) ① 모든 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과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구성원은 소방점검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일지에 기록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한다
④ 점검결과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은 즉시 시정 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방시설의 보수유지)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물 관리운영상 법령에 부적합한 사항, 시설의 노후, 순찰이나 소방점검 결과 소방시설의 미비 사항에 대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보수, 개조하게 하거나 혹은 그 사용을 일시정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5.>
② 소방시설의 정비 및 보완 시 반드시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상벌)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및 소화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대해서 태만하거나 화재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자는 그 징계을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부칙
(1) 본 규정은 본교(의료원은 제외)의 모든 교직원(교원은 전임강사 이상) 및 기능직원(사환포함)에게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법 및 동 시행령에 준한다.
(3) 이 규정은 1979년 8월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전면개정)은 2010년 9월 1일로 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 (규정명 변경, 제1조, 제3조 조제목 및 내용, 제2장 제목, 제4조 제목 및 내용,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15조)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