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실험실 환경안전관리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공계열 실험 및 연구실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실험유해폐기물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및 처리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제외)내의 모든 실험 및 연구실에서 발생되는 실험유해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09.26.>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실험유해(액상)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 상의 ′지정폐기물′로서 이공계열 실험 및 연구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폐 화학약품 및 폐유독물 또는 이와 같은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묻어 있는 액체 상태의 물질로서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1. 실험유해 액상폐기물 : 실험 및 연구실에서 실험 후 발생되는 유기계폐액, 무기계폐액
2. 폐 농약 : 농약의 제조·판매 업소에서 발생되는 것
3. 폐 산 : 액체 상태로서 수소이온농도(PH)가 2.0 이하인 것
4. 폐 알칼리 : 액체 상태로서 수소이온농도(PH)가 12.5 이하인 것으로 수산화칼륨(KOH) 및 수산화나트륨(NaOH)을 포함한다.
5. 폐 유기용제 : 할로겐족 포함
6. 폐 페인트 및 폐 락카
7. 폐 유 :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
8. 폐 시약(유독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유효기간이 남았으나 사용하지 않는 시약, 용기의 표지가 훼손되어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시약 등 사용이 불가한 모든 시약
② ″실험유해(고상)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 상의 ′지정폐기물′로서 이공계열 실험 및 연구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폐 화학약품 및 폐유독물 또는 이와 같은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묻어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로서 다음의 각 호을 말한다.
1. 실험유해 고상폐기물 : 실험 후 발생되는 빈 시약병 및 고체상의 폐기물
2. 폐 농약 : 농약의 제조·판매 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고체 상태의 폐 농약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함유 폐기물
4. 폐 시약(유독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유효기간이 남았으나 사용하지 않는 시약, 용기의 표지가 훼손되어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시약 등 사용이 불가한 고체 상태의 모든 시약
5. 그 밖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소각재,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형광등의 파쇄물 등)
③ ″실험유해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동물실험실, 미생물실험실, 생화학실험실, LMO연구실험실 등의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조직물류 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게)
2.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등
3.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등
4. 생물·화학 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5. 혈액오염 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 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6. 일반의료 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④ 소속기관장은 단위기관의 ‘대학(원)장’, ‘연구기구의 장’ 등을 말한다.
⑤ 실험유해폐기물 관리자는 단위기관 내의 ‘학과장’, ‘연구소장’ 또는 ‘실험실 담당교수’를 말한다.
⑥ 실험유해폐기물 처리자는 신촌캠퍼스의 경우 시설처 설비안전팀 환경관리실, 국제캠퍼스의 경우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시설지원팀을 말한다.
제4조 (실험유해(액상/고상)폐기물 처리절차 및 기준)
① 실험유해 액상폐기물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 지급된 종류별 실험폐액 수거용기(20리터)에 실험폐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전용 마개를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호실 및 실험실명을 기록하여 부착)
2. 실험폐액 수거용기내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전용 마개로 밀봉하여야 한다.
3. 보관된 종류별 실험폐액은 학과 사무실을 통하여 실험유해폐기물 처리자에게 시설수리요청서를 제출하여 처리 요청
② 실험유해 고상폐기물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에서 발생된 실험유해 고상폐기물을 종류별로 상자(자체구입)에 담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호실 및 실험실명을 기록하여 부착)
2. 상자내의 폐기물이 운반 도중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신문지 등 완충재로 채운 후 끈이나 테이프로 튼튼하게 포장할 것
3. 보관된 종류별 폐기물은 학과 사무실을 통하여 실험유해폐기물 처리자에게 시설수리요청서를 제출하여 처리 요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일 학과 또는 단일 건물에서 폐기물이 수시로 발생되고 발생량이 많아 제1항 및 제2항의 수거 방법이 부적할 경우 실험유해폐기물 처리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실험유해 의료폐기물 처리절차 및 기준)
① 의료폐기물 발생 실험실의 경우, 실험유해폐기물 처리자에게 연락하여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실험실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실험유해 의료폐기물은 위탁처리 용역업체가 주1회 방문하여 수거한다. 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유해 의료폐기물 발생 시 기지급된 의료폐기물 종류별 포장용기에 담아 보관할 것(호실 및 실험실명을 기록하여 부착)
2. 위탁처리업체에서 수거차 방문 시 발생량을 확인하여 서명한 뒤 인계
3. 의료폐기물 수거용 포장용기 부족 시 실험유해폐기물 처리자 또는 위탁처리 용역업체에 연락하여 추가 지급 요청
③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고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 포장하여야 하며 재사용은 금지함
④ 의료폐기물 처리 전용용기 및 보관시설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 사용
2. 전용용기는 흰색으로 하고 전용용기의 바깥쪽에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도형색상은 별지 제1호에 따라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상이하여야 하고, 취급 시 주의사항은 별지 제2호에 따라 표기되어야 함
3.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보관시설 및 기간은 별표1에 따를 것
4.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도록 설치하고 항상 청결 유지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할 것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할 것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것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설치할 것
제6조 (소속기관장의 의무)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기관내의 각종 실험유해폐기물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속 기관장은 소속 기관내의 학과(부서)별 실험유해폐기물 관리자를 임명한다.
제7조 (실험유해폐기물 관리자의 의무)
① 실험유해폐기물 관리자는 소속 기관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실험유해폐기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 및 처리업무에 책임을 진다.
② 실험유해폐기물 관리자는 실험별 실험유해폐기물 담당자를 임명한다.
제8조 (실험유해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① 실험유해폐기물 처리자는 이공계열 실험실 및 연구소 등에서 배출된 실험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보관, 운반 및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실험유해폐기물 처리자는 제1항의 업무의 적법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규정의 개폐 등)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본교 「실험실 환경안전관리규정」 등 관련법령, 환경부 고시 및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개폐는 본교 「규정류관리규정」 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