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실의 등록 및 위험등급의 지정) ① 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연구실의 등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등록서류에는 소속기관, 연구실명, 위험등급, 연락처,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성명, 안전교육이수자의 수료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전담부서는 규정 제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등록서류를 검토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과 안전 점검일지를 제공한다.
제3조 (안전수칙 준수) ①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연구실 종사자는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제1호 안전수칙과 별표 제5호 안전지침을 준수하고, 연구실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별로 특성에 맞게 별도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내부에 추가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4조 (비상시 행동요령) ①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별표 제2호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출입구 또는 전화기 옆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의하여 사고 수습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실의 자체 안전점검)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마다 지명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구실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지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속기관의 안전관리 점검)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의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전담부서의 안전점검)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부서는 소속기관 및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고의 경위서 제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는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① 규정 제17조제1항에 의한 실험유해액상폐기물의 분별수집구분표는 별표 제3호와 같다.
② 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한 실험유해고형폐기물의 분별수집구분표는 별표 제4호와 같다.
제10조 (안전지침) 규정 제9조에 의한 안전지침은 별표 제5호와 같다.
제11조 (안전교육 이수증) 규정 제20조5항에 따라 전담부서는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교육이수증을 교부한다.
제12조 (유형별 안전수칙) 규정 제6조 4항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 유형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수칙은 별표 제5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3. 3. 14.]
부 칙 <2021. 2. 15.,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실험실 환경안전관리 규정 시행세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시행세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시행세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3. 14.>
이 개정 시행세칙(제12조 및 별표 제5호)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