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교직원대여기금(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여금 대여의 대상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전임 교직원(원주연세의료원 제외)으로 한다.
제3조(준용) <삭제>
제4조(업무주관부서) 대여금 운용 업무는 미래총무처 인사총무팀에서 관장한다.
제5조(대여금 현황보고) 미래총무처장은 대여금 현황을 결산서(연 2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금의 종류)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대여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가계자금 : 가계안정을 위하여 대여하는 자금
2. 주거안정자금 : 주택구입, 주택임차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여하는 자금
제7조(대여한도) ①대여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가계자금 : 일천오백만원
2. 주거안정자금 : 이천오백만원
②1인당 최대 대여한도액은 자금운영 상황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정한다.
제8조(대여신청) <삭제>
제9조(대여금의 지급 및 대여결정) <삭제>
제10조(이자) 대여금의 이자율은 『단체협약서』내용 중 「생활안정자금 조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율로 지원한다” 는 내용을 따른다.
제11조(대여금의 회수) ①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는 매월 급여에서 회수(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금상환액은 매월 최소 일십만원(₩100,000) 이상으로 한다.
②중도 퇴직자는 퇴직 전에 대여금 잔액을 학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④대여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의 신용 악화 등 미래총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시 납입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대여금의 잔액과 이자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대여기간) 대여금의 대여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가계자금 : 10년
2. 주거안정자금 : 20년
제13조(보증) 대여금에 대한 보증은 연대보증으로 한다.
제14조(한도 및 이자사용) ①대여금 운영자금의 총 한도를 정하며, 한도금액은 별도의 미래캠퍼스 부총장 결재에 따른다.
②대여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투자 수입은 출연기금의 재적립 또는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기존의 대여금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 규정에 의하여 대여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및 시행일)
1. 이 개정 규정(제8조 및 제9조 삭제)은 201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미래캠퍼스 행정조직 전면개편에 따라 이 개정 규정(부서명 변경, 제3조 삭제, 제4조 내지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4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