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미래캠퍼스”라 함)의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이라 함)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계약직 인사규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계약직에게 적용한다. 단, 연구비, 보조금, 연구간접비 등 한시적 외부재원에 의하여 채용하는 프로젝트 계약직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별 지침이나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수”라 함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연봉액·수당·인센티브 또는 퇴직금 등을 말한다.
2. “연봉액”이라 함은 직급ㆍ직종ㆍ경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시 책정한 1년간의 임금총액을 말한다.
3. “월급”이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또는 월연봉분할액과 법정 및 기타제수당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또는 월연봉분할액과 법정제수당 등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임금체계) 계약직의 임금체계는 연봉제 형태로 한다.
제5조(보수) ① 계약직의 보수는 기본급 외 법정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별 보수책정은 근로계약서에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촉탁직과 단기계약직(체육지도자)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한다.
제6조(수당) 계약직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간외/특근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계약직에게는 시간외/특근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기타수당 :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재가를 얻어 다음 각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정하는 외의 수당은 별도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재결을 받은 후 시행한다.
가. 학생지도 수당 : 학생 지도를 담당한 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수당
나. 특별성과 수당 :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수당
다. 입시 수당 : 교내 각종 입학전형, 졸업 시험 등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한 계약직에게 해당 전형료 수입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
라. 평가 수당 : 각종 행정업무상 발생하는 사업의 평가, 심의, 심사 등에 참여한 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수당
마. 회의 및 자문수당 : 교내 각종 TF, 위원회 참석자와 행정 업무 검토에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사전 자료 수집 및 회의 안건 검토 등 용역 제공 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수당
바. 원고 수당 : 교내 행정 업무 관련 원고를 집필한 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7조(퇴직금) ① 계약직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보수지급)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일수에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10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신분변동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신규 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전직 및 징계 등으로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해당 월 역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12조(휴직자의 보수) 휴직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② 육아휴직
제13조(결근자의 보수) 결근자의 급여는 매 결근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월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4조(생리휴가사용자 보수) 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휴가이므로 해당 월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5조(직위해제자의 보수)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기본급만 지급한다.
제16조(비상시의 지급) 본인 또는 가족이 출산ㆍ질병ㆍ재해ㆍ혼례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왕의 근로에 대한 보수를 청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해고예고수당) 계약직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직원에게는 해고발령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분의 통상임금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1조제2항)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3조제2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은 2014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21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이 개정규정(제3조, 제6조, 제9조)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규정(제8조, 제11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규정명 변경,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 9월 1일자 행정사무직으로 특별전환된 계약직부터 적용한다.
(10)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미래캠퍼스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 규정은 미래캠퍼스 행정사무직 보수규정과 미래캠퍼스 계약직 보수규정으로 2025년 5월 6일부터 분리하여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규정명 변경 및 전면개정)은 202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미래캠퍼스 행정조직 전면개편에 따라 이 개정 규정(부서명 변경)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