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미래캠퍼스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병가 사용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병가”라 함은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제4조(병가일 수) ① 병가는 회계연도 기준 90일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의 제규정에 의한 휴일, 휴무일도 병가 기간에 포함한다. 단, 90일 이상일 경우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병가 기간은 제출된 증빙 서류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증빙 서류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관장이 증빙 서류와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병가 기간을 결정한다.
제5조(병가 중 보수) 승인된 병가 기간에는 관련 보수 규정 등을 참고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병가 신청 절차) 병가 신청자는 본 시행세칙 제7조(병가 인정 근거 자료)에 따른 증빙을 첨부하여 사전에 전자문서로 ‘병가원’을 작성·제출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질병의 발병이나 상해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병가 인정 근거 자료) ① 관련 증빙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회계연도 기준 연속 4주 미만의 기간으로 병가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 확인서
2. 통원 확인서
3. 진단서
4. 소견서
5. 입·퇴원 확인서
6. 수술(시술) 확인서
③ 회계연도 기준 연속 4주 이상의 기간으로 병가 신청 시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질병 범위를 구분하여 진단서 발급 기관 수준을 달리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질병 또는 상해: 「의료법」 기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2. 그 외 질병 또는 상해: 「의료법」 기준 병원 이상의 수준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④ 법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해당 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른다.
제8조(대체인력 충원) 병가 중 공석은 대체인력으로 충원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일 수를 초과한 후에도 업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 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서 인사총무팀으로 대체인력 충원 요청이 가능하다.
제9조(부정행위) 병가 기간 중 병가 사용 목적인 치료 및 요양 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복직명령 및 대학의 관련 인사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사항)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미래캠퍼스 행정조직 전면개편에 따라 이 개정 시행세칙(부서명변경, 제1조 내지 제3조, 제8조, 제10조)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