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6장의 이해충돌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연구윤리 이해충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신촌캠퍼스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의 이해충돌사안은 이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조 (이해충돌의 보고)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 연구처(연구윤리센터)에 그 사유와 내용을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자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
2. 연구자가 미성년자(19세 이하)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때
② 연구자는 위 제1항의 이해충돌 이외에 연구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교 연구처(연구윤리센터)에 그 사유와 내용을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이해충돌의 관리) 본교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연구윤리 이해충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연구처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연구처장, 연구윤리센터장과 산학협력부단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2025.10.2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윤리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2(간사 및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자가 보고한 이해충돌 사안, 본교가 인지한 이해충돌 사안, 제보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송부받은 이해충돌 사안
2.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연구과제 심사 시 이미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심의를 거쳤음을 신고한 경우, 동일한 이해충돌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심의) ① 회의 및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심의는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중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부서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연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판정) ① 위원회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이해충돌이 없거나 이해충돌이 있더라도 연구의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를 승인한다.
2. 이해충돌이 있더라도 연구의 수행에 문제가 없으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수행을 승인하되, 다음의 추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관련자(IRB 연구 시 연구대상자/ 논문 발표 시 학회 등)에 대한 이해충돌 공개
나. 이해충돌 관련자의 연구 배제
다. 연구 관련 자료 점검
라. 연구 결과보고의 편파성, 객관성, 포괄성의 평가에 대한 검토
마. 연구 수행 관련 경제적 이익의 제한
바. 기타 공정한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이해충돌로 인하여 연구의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연구에 대하여 판정할 경우에는 전문성, 역할, 활용 필요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가 연구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연구자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후속조치) 위원회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심의결과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연구의 중지기간 연장, 연구의 철회,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4. 8. 2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0. 28.>
(1) 이 개정 규정(제6조제4항, 제6조의 2, 제7조제2항, 제8조)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