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8.30]
제2조 (정의) 1.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2.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시설을 의미한다.
[전문개정 2013.08.30]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료원, 미래캠퍼스 제외) 구성원이 연세대학교에서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및 과제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08.30., 개정 2019.09.26.]
제4조(총장의 임무)① 총장은 위원회를 직속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심의한 내용대로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감독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감독 결과 실험 중지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3. 14.>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및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변경심의를 포함)
2.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심의 후 감독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의 확인 및 평가
6.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시설의 동물사육 · 관리 프로그램, 표준작업서 등)
7.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본교 교수 및 외부인사 중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험동물연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자
3.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본교 교수 및 외부인사
4.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외부 인사
[전문개정 2013.08.30]
제7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실험동물의학 또는 유사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8.3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책임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08.30]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기관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이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08.30]
제10조 (연구계획서의 사전심의) 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등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 ․ 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④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사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결과를 원안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반려로 결정한다.
⑤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8.30]
제11조 (동물실험 수행 및 감독)① 동물실험 수행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총장이 주관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승인 후 점검(PAM, Post-approval monitoring)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
④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승인 후 점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동물실험시설의 점검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내 동물실험시설을 점검 ․ 평가 할 수 있으며, 시정 권고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정권고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시설 운영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를 총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8.30]
제13조 (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8.30]
제14조 (사무관장) ① 위원회의 사무는 본교 연구처 연구윤리센터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14.]
제15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8.30]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5호(신설),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3. 14.>
(7) 이 개정 규정(제4조 및 제13조)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9.03.>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면 개정)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