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함)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공계”라 함은「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학과 표준분류체계상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을 말한다. 단, 소속 대학원이 의학계열에 해당하더라도 세부전공이 기초연구(임상제외)로 면허증·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은 이공계로 분류할 수 있다.
2. “연구생활장려금”이라 함은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위하여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본교”라 함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과 모든 캠퍼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학생지원금”이라 함은 산학협력단 회계 및 본교 연구관리시스템(RMS)으로 관리되어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금액(학생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장학금·장려금 등)을 말한다.
5. “대학계정”이라 함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중 대학 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계정을 말한다.
6. “대학계정 잔액 목표”라 함은 학생지원금의 일시적 부족상황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관리하는 대학계정의 상시 보유 잔액 목표를 말한다.
7.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외에 이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수급 또는 지급하는 사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소속 이공계 대학원 전체 교원 및 동 사업 지원 대상인 이공계 대학원생에 적용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은 이공계 학과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본교 전일제 대학원생 (통합과정생 및 연구등록 수료생 포함)을 의미한다.
② 연구활동 수행의 범위에는 각 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 본교에서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포함한다)
2. 신규 혹은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 중이며,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3. 학위논문연구를 수행 중이며, 과거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 참여이력이 있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지침」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주체별 요건 및 책임
제4조(대학의 의무) 본교는 사업수행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준수
2. 산학협력단 사업 운영규정 및 표준업무절차 제정‧운영
3.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관리
4. 연구생활장려금 및 학생지원금의 운용‧관리
5. 연구생활장려금 및 학생지원금 정보 통합관리체계 마련
6.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관리
7.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
8.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제5조(참여교원) ① 참여교원은 본교 이공계 대학원 전체 교원으로 한다.
② 참여교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지원대학원생과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지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 및 관리
3. 지원대학원생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개발사업 수주 및 학생지원금 지급
4.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
5. 지원대학원생의 학생지원금 지급 현황 정보 관리
6.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
③ 본교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이공계 학과(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전일제 대학원생(통합과정생 및 연구등록 수료생 포함)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휴학, 취업, 졸업,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대학원생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경우 지원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학원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생계를 위해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산 협동과정생
6.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원대학원생이 담당 지도교수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사업기간 동안 지원대상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원대학원생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한다. 다만,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GAIA)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사전이용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함으로써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지원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지닌다.
1. 연구참여확약서 내 담당업무 및 역할 수행
2.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교원과 사전 협의 후 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 통보
⑥ 산학협력단장은 제5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치할 수 있다.
⑦ 지원대학원생이 제5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연구생활장려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대학알리미의 대학정보공시 학과 정보의 표준분류계열 중 대계열이 자연과학 또는 공학계열이나 학과 특성상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단과대학장이 요청한 경우
2. 학과의 학위과정 전체 인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체 재원(장학금 등)으로 월 최저기준액 이상의 학생지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단, 최저기준액 보장 기간을 초과하여 장학금 대상자에 불포함되는 인원은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일반학과 중 기업으로부터 생활비 및 등록금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이 연계되는 경우
제3장 사업 추진체계
제7조(사업총괄책임자) ① 사업총괄책임자는 본교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신청서 및 참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사업 운영 결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본교의 총장은 사업총괄책임자의 사업 추진 내용을 지원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구성) 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통합관리부서에서 사업을 전담한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체 운영규정 제·개정
표준업무절차 수립·이행
대학계정 및 연구생활장려금 운영·지급·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대학계정 잔액 목표 설정·관리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핵심성과지표 수립·달성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관리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9조(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운영위원회) 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자체 운영규정 제·개정 심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학사조직 확정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운영 예산 및 계획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현황 자체점검 결과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관리방안 및 후속조치
대학계정 우수 참여교원의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그 임기는 소속 보직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1. 기획실 부실장, 대학원 교학부원장
2. 신촌캠퍼스 공과대학장, 이과대학장, 생명시스템대학장, 인공지능융합대학장
3. 의료원 산학협력단장, 미래캠퍼스 산학협력단장, 미래의료원 산학협력단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학기별로 소집하며,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각 이공계 단과대학장들은 단과대별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계정별 지급대상 학생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학원생의 지원조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3. 참여교원의 대학원생 과다 선발에 관한 사항
4. 단과대별 대여금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실무위원회) ① 사업의 원활한 실무 추진을 위하여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자료 준비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현황 점검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3. 참여 학사조직(단과대학 등) 간 실무 협조 및 이견 조정
4. 소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원회 상정이 필요한 사항의 취합 및 보고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산학협력단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학협력단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담당 팀장
2. 이공계 각 단과대학팀장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며, 별도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 운영 및 관리
제10조(연구생활장려금 운영 단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위한 대학계정 단위는 전체계정과 세부계정으로 운영한다. 세부계정은 다음 각 호로 나누어 단과대학계정으로 운영하고 단과대학계정이 없는 지원대학원생은 전체계정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과대학
이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
인공지능융합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융합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제11조(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 ① 참여교원은 매 학기 초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학원생이 전일제 여부, 연구과제 참여 여부, 의학계열 국내외 면허증·자격증 미소지 여부 등을 만족하는지 사전 검토하여 지원 대상 학생연구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명부 작성 시 대학계정, 연구책임자계정, BK21 장학금 등 학생지원금의 최저기준액 지급을 보장하는 재원을 계획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③ 학생지원금 수령액이 월 최저기준액 미만으로 예상되는 학생의 경우 최저기준액 보장 재원을 대학계정으로 선택하여 월별, 학생별 최저기준액 지급을 보장한다.
④ 산학협력단 및 각 이공계 단과대학은 참여교원이 작성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상 학생연구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학기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한다. 이 경우 참여교원은 지원대학원생이 연구개발사업 등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연구관리시스템과 학사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대학원생의 휴학, 졸업, 자퇴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비 지급 중단 및 조정 절차를 즉각 반영한다.
⑥ 지원대상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되, 4대보험 가입여부가 변동되는 경우 자격상실이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수정사항을 반영한다.
제12조(연구생활장려금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원대학원생 중 학생지원금 수령액(이하 “월 지급총액”이라 한다)이 월 최저기준액 미만인 대학원생에게 최저기준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교원의 신청을 통해 연구생활장려금 대여-상환제를 운영한다.
② 월 최저기준액은 석사과정생 월 80만원, 박사과정생 월 110만원, 통합과정생은 4학기 이하는 석사과정 기준 5학기 이상은 박사과정 기준을 말한다.
③ 월 지급총액에 포함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지원금
2. 타 대학 또는 외부 연구기관 과제 참여를 통하여 지급받는 인건비
3. 그밖에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하기로 결정한 항목
④ 연구생활장려금은 월별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생활장려금은 연구참여확약에 따라 매월 마지막 출금일에 지급한다.
제12조의2(연구생활장려금 대여-상환제) ① 참여교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2조에 따른 연구생활장려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여 신청 대상 대학원생이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참여교원의 연구책임자계정 전년도 잔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대여 승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기존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여된 연구생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환한다.
1. 상환의무자는 대여를 신청한 참여교원으로 한다.
2. 대여금은대여 후 3년(6학기) 이내에 본인의 연구책임자계정을 통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③ 참여교원이 정해진 기한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산학협력단은 상환기한 경과 후 미상환 사유를 확인하고 참여교원에게 상환을 요청하는 통지를 한다. 통지 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방안을 심의한다.
2.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참여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정 기간 신규 대여 신청 제한
2. 우수 참여교원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조치
제13조(대학계정 자체기여) ① 산학협력단장은 매년 발생하는 간접비 수입과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의 일부를 활용하여 대학계정에 적립한다.
② 간접비의 적립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매년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정한다.
제14조(대학계정 잔액 목표) ① 산학협력단장은 대학계정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부지원금과 자체 재정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잔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목표는 일시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재원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우수 대학 인센티브(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업연도에는 잔액 목표 설정 시 예비재원 금액과 인센티브 재원의 50%를 합산한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 통합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생활장려금 및 학생지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월별 연구생활장려금 및 학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명부
2. 기관계정의 연구생활장려금 및 학생지원금 수입‧지출‧잔액 내역
3. 연구책임자 계정별 대학계정 이관액
4. 월별‧지원대학원생별 총 수급 현황
5. 연구생활장려금 인센티브 지급액
6.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등 계상액 및 비율 추이
7. 연구실별 수주 현황
② 유관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제공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본 사업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제16조(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관리)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참여교원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전년도 잔액) 보유 중인 경우, 해당 잔액을 우선 지급 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수입액과 학부생 및 비이공계 대학원생 지원금액은 우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참여교원이 지원대학원생 과다 선발을 방지하도록 각 단과대학에서는 연구실별 정원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통해 대학원생을 과다선발한 참여교원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3. 산학협력단장은 참여교원의 연구생활장려금 상환 여부를 관리하며, 장기 미상환자에 대한 추가 대여 및 제재 조치는 제12조의2에 따른다.
4. 연구생활장려금을 대여한 참여교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를 직접비의 3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5.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연구책임자계정의 예산규모가 과도하게 감소한 참여 교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치할 수 있다.
6. 지원대학원생은 본인의 학적 변동 사항이나 취업이 발생하면 교원과 사전협의 후 산학협력단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는 제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다.
제16조의2(우수 참여교원 인센티브 지원) ① 산학협력단장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참여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의 세부 기준 및 산식은 본교 산학협력단장이 내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참여교원에 대하여 우수 참여교원 인센티브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자체점검) ①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사업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점검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요구하거나 확인된 개선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 조치 결과는 연차점검 시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제한 등 제재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교원은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 참여 제한 통보를 받은 경우
2.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
② 참여교원에게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의 지원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연구생활장려금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가 최종적으로 입증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지급된 연구생활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 참여교원의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제19조(예산편성) 산학협력단장은 사업 목적 및 연구계획을 반영하여 연구과제의 목표와 범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며,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차별 예산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20조(연구개발비 계정) ①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각 캠퍼스별 별도 계정에서 관리한다.
② 연구생활장려금 재원은 대학계정에서 관리하며, 운영비는 산학협력단 별도 계정을 통해 관리한다.
제21조(지출항목) ① 산학협력단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조에 따른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지출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사업비 항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별도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생활장려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제22조(집행관리) ① 연구생활장려금 운영비 집행 시 내부품의서, 지출요구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 집행에 따른 증빙자료는 본교의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단계별 사업이 종료된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2025.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9.0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제6조제3항, 제6조제7항, 제6조제8항, 제10조, 제11조제6항, 제12조의2, 제16조의2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