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7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산업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연세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을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5.10.14.>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
① 연세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산업체는 산학협력단과 산업자문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산업자문을 담당한 교(직)원은 협약에 정한 대로 산업자문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6조(산업자문료 배분 및 집행)
① 산업자문료(공급가액 기준)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85%를, 산학협력단에 15%를 배분한다.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납입일 기준 30일이내에 교(직)원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실적평가반영) 산업자문을 실시한 교(직)원의 교원업적평가 반영 기준은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산업자문 관련서식은 [별지1]과 같다.
부 칙
(1) (제정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