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문화처 산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출판문화원의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의사 결정 과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술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문화처 운영의 기본 방침
2. 학술문화처 주요 사업 계획
3. 학술문화처 예산 및 결산
4. 학술문화처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문화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학술문화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3. 3. 14.>
1. 기획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정보통신처장, 도서관장, 박물관장, 출판문화원장
2. 관련 분야의 전공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5인 이내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 학기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한다.
② 그 밖의 회의 소집과 의결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준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산하 소위원회의 설치) ① 학술문화처 소속 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술문화위원회 산하에 관련 소위원회를 두어 해당 업무의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술문화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운영은 학술문화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부 칙<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학술정보운영위원회, 고문헌운영위원회, 대학출판문화위원회, 박물관운영위원회의 활동 및 2022년 4월 19일부터의 학술문화위원회 활동은 이 규정에 따른 학술문화위원회의 활동으로 본다.
부 칙<2023. 3. 14.>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및 제7조 신설)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