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양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본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소재지) 사업단은 본교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자컴퓨터 이용 관리
2. 양자컴퓨터 멤버십 사업
3. 양자융합연구센터 입주 관리
4. 양자컴퓨팅 교육 사업
5. 양자 관련 과제 관리 및 지원
6. 그 외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 (조직) 사업단에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사업단장
2. 운영위원회
3. 행정팀
4. 사업단 산하 센터 및 사업본부
제6조 (사업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둔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양자정보기술연구원장 및 부원장, 사업단 산하 센터장 및 사업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행정팀장이 맡는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행정팀) 행정팀은 사업단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센터)
① 사업단 산하에 다음과 같은 센터를 둔다.
1. 양자생태계운영센터
2. 양자컴퓨팅기술지원센터
3. 양자컴퓨팅센터
4. AI-양자바이오응용센터
② 양자생태계운영센터는 양자사업과 관련한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양자컴퓨팅기술지원센터는 양자컴퓨터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④ 양자컴퓨팅센터는 양자연구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⑤ AI-양자바이오응용센터는 AI 및 양자컴퓨팅 기반 바이오응용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사업본부) 사업단은 과제 수주 시 필요에 따라 산하에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본부를 둘 수 있다. 사업본부 설치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교에 직제 개편을 요청한다.
제11조 (양자컴퓨터 관리) 사업단은 양자컴퓨터 관리 내규에 따라 양자컴퓨터 및 이용자 계정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멤버십) 사업단은 양자컴퓨터 멤버십 관리 지침에 따라 양자컴퓨터 멤버십 계약 및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입주 관리) 사업단은 양자융합연구센터 입주 운영 관리 내규에 따라 양자융합연구센터 입주 공간 계약 및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 (교육) 사업단은 퀀텀아카데미 운영 내규에 따라 양자컴퓨팅 교육을 수행한다.
제15조 (과제 관리)
① 사업단의 과제 수행 업무는 해당 사업본부에서 담당한다.
② 사업단은 인사 관리 내규에 따라 각 사업본부의 인사를 관리한다.
제16조 (비밀유지의무) 사업단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사업단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부 칙 2026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