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7>
제2조 (직무발명 등의 신고) ①교직원 등이 직무발명 등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양도증
3. 특허요약정보
4. <삭제 2019.08.21.>
5. <삭제 2019.08.21.>
② <삭제 2020.06.30.>
③산학협력단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양식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조 (외부지원연구 계약 체결의 사전승인) 규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지원연구 계약 체결 시 지식재산권 관련 조건에 대해 산학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이를 승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11.07>
1. 외부지원연구에서 나온 지식재산권 등은 발명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나,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명자와의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2. 외부지원발명의 지식재산권을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때, 지원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은 지원기관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에서 부담하고, 지원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에서 부담하되 필요에 의해 산학협력단에서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제4조 (출원/등록비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외부지원 연구과제의 예산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로 징수하여 특별회계의 특별적립금(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과목에 계상하고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3.11.07>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적립금은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1.07>
③ 외부지원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상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계상할 수 있고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④ <삭제 2013.11.07>
⑤ <삭제 2013.11.07>
⑥ 산학협력단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전년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내부 및 해당 외부기관에 보고하며 관련 자료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⑦ 제⑥항의 보고는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까지 보고하며 최종 보고 후 잔액은 다른 연구과제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관련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외부기관의 시행규정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3.11.07>
제5조 (해외 출원 비용 등의 지원) ①<삭제 2013.11.07>
②<삭제 2013.11.07>
제5조의2 (보상의 방법) ① 규정 제25조 제2항에 대하여 보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08.16., 2020.6.3.>
1. 기술료의 누적금액이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 순수익의 누적금액의 60%
2. 기술료의 누적금액이 100,000,000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50%
3.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보상은 기술료의 누적금액의 10%내에서 보상한다.
② 전항의 적용을 받는 발명자와 기술전수자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신고서상 기재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1.>
③ <삭제 2020.06.30.>
④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변경된 비율의 발명자 보상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권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적용할 수 있다. 그 상세 내용은 별표로 정한다. <신설 2019.05.17., 개정 2020.6.3., 별표개정 2024.7.30.>
[본조신설 2013.11.07]
제6조 (지식재산권 실시 기여자에 대한 보상) ①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권 실시를 통한 수익창출에 기여한 자의 기여도를 산학협력단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의 규모를 결정한 후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3. 11. 07., 2021. 12. 1.>
②기여자가 산학협력단장의 보상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 및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기여자의 심의 요청이 있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여 중재하며, 기여자는 위원회의 중재안을 따라야 한다.
제7조 (기술 실시료의 적립) 지식재산권의 실시등에 의해 산학협력단으로 적립되는 실시료는 별도 계정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제 비용으로 지출하되, 해당 발명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제2조 내지 제7조의 시행세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 제3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삭제), 제5항(삭제) 제6항, 제7항, 제5조(삭제), 제5조의 2(신설), 제6조 제1항, 제7조)은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의2 제1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단,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본교 산학협력단에 입금되는 기술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기술료의 누적금액이 20,000,000원 이하인 경우 정부과제의 경우 기술료의 누적금액의 80%, 민간산학과제의 경우 90%
2. 기술료의 누적금액이 20,000,000원 초과에서 100,000,000원 이하 경우 기술료 누적금액의 70%
3. 기술료의 누적금액이 100,000,000원 초과인 경우 기술료 누적금액의 60%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 신설)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이 개정 세칙(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2항 삭제, 제5조의2 제1항과 제4항 개정 및 제3항 삭제)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
(8) 이 개정 세칙(제5조의2 제2항, 제6조 제1항 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7. 30.>
(9) 이 개정 세칙(별표)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