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정의를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본 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08. 16., 2020. 8. 25., 2021. 8.26.>
제2조 (정의) <개정 2026.09.0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8.25.>
4.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5., 2020.8.25.>
5.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6.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7.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8.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개정 2020.8.25.>
9.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되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1. 8. 26.>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제2조 제6호의 당사자인 경우에 적용된다.<개정 2020.8.25., 2026.09.03>
제4조 (조직)
인권센터는 윤리인권위원회에 둔다. <개정 2019. 6. 5., 2020.8.25.>
제5조 (업무)
인권센터는 학내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19. 6. 5.>
제6조 (인권센터장)
①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인권센터)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문제들을 처리하고 인권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6. 5., 2020. 8. 25., 2021. 8. 26., 2023. 9. 3.>
1.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사
2.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4.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5.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계부서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6.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연구와 실시
7.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8.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활동 <신설 2023. 9. 3.>
9.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전문위원 등) <본조신설 2021. 8. 26>
①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센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개정 2026.09.03>
제8조(신고)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기명으로 신고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이 규정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해야 한다.<개정 2020.8.25.>
④ 인권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개정 2018.08.16., 2020.8.25.>
제9조 (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건 접수 후 이에 대한 심의 이전에 신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장은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기 이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25., 2021. 8. 26., 2026. 9. 3.>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신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5.>
제10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인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0.8.25.>
제11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를 각하한다. <개정 2026. 9. 3.>
1. 신고인이 제8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8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 또는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0.8.25.>
4.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인권센터는 신고가 각하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2026. 9. 3.>
제12조 (신고의 접수)
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접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6. 9. 3.>
제13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에 의하여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6. 9. 3.>
② 센터장은 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신설 2020.8.26.> <개정 2026. 9. 3.>
③ 인권센터는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2020.8.25., 2026. 9. 3.>
④ 피신고인 등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신설 2020.8.26.>
⑤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사안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2021. 8. 26., 2026. 9. 3.>
⑥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인권센터는 그 결과를 기다려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6. 9. 3.>
제14조 (조사의 방법)
①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5., 2020.8.25.>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개정 2020.8.25.>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개정 2020.8.25.>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개정 2020.8.25.>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전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5.>
제15조 (인권위원회의 구성 <제목개정 2017.11.07.> ) <개정 2020.8.25.>
① 인권침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미래캠퍼스는 별도의 인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1. 7., 2018. 8.16., 2019. 6. 5., 2020.8.25., 2022. 10.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 윤리인권위원장, 교무처장, RC 교육원장, 센터장, 성평등센터장, 대학원 교육 지원센터장
임명직 위원: 정교수 또는 부교수인 교원 4명, 직원 4명, 학부 재학생 남녀 각 1명, 대학원 재학생 남녀 각 1명, 교외 인권전문가 1명 <개정 2020.8.25., 2022. 10.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8.16., 2022. 10. 7.>
④ 인권침해 사건처리 회의 시 당연직 위원 중 교무처장, RC 교육원장, 대학원 교육지원센터장과 임명직 위원(교원, 직원, 학생)은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안에만 참여한다.
1. 교무처장, RC 교육원장, 대학원 교육지원센터장의 경우 해당 보직 분야 관련 사건
2. 교원 위원의 경우 교원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인 사건
3. 직원 위원의 경우 직원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인 사건
4. 학생 위원의 경우 학생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인 사건
<신설 2020.08.25.> <개정 2022. 10. 7.>
⑤ 제3항에 따라 학생위원과 교외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7.>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0. 7.>
⑦ 윤리인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한다)이 된다. <신설 2022. 10. 7.>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2. 10. 7.>
제16조 (인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제목개정 2017.11.07.> ) <개정 2020.8.25.>
①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1.07.>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개정2019. 6. 5., 2020.8.25., 2022. 10. 7.>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2. 10. 7.>
3. 인권침해 피해예방 및 대응 <신설 2022. 10. 7.>
4.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0.8.25.> <개정 2022. 10. 7.>
5. 총장이 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2020.8.25.> <개정 2022. 10. 7.>
6. 인권침해에 관하여 학교의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2020.8.25.> <개정 2022. 10. 7.>
7. 그 밖에 인권침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2022. 10. 7.>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센터가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0. 8. 25.><개정 2022. 10. 7.>
③ 인권침해사건처리 회의는 해당 회의에 참여 자격이 있는 당연직 및 임명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8.25.> <개정 2022. 10. 7., 2026. 9. 3.>
④ 정기회의 및 인권침해사건처리 이외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10. 7.>
⑤ 인권침해사건처리 회의의 경우 당사자는 최후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9. 3.>
⑥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0. 7., 개정 2023. 9. 3.>
⑦ 위원회 내에 사건 조사 및 처리, 특수한 사안의 심의를 위해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 9. 3.>
제17조 (인권위원 등의 제척 <개정 2017.11.07.> )
위원회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11. 7., 2019. 6. 5., 2020.8.25.>
1. 위원 등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신설 2020.8.25.>
제18조 (인권위원 등의 기피 <제목개정 2017.11.07.>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권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07.>
1.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8.25., 2026. 9. 3.>
2. 그 밖에 조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개정 2020.8.25.>
② 센터장은 전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8.25.>
제19조 (인권위원 등의 회피 <제목개정 2017.11.07.> )
위원 등은 제18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0.8.25., 2026. 9. 3.>
제20조 (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 또는 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센터장은 신고를 기각하기 이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8.25.>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인권센터는 전항에 따라 사건이 기각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8.25., 2026. 9. 3.>
제21조 (당사자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인권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8.25.>
② 센터장이 전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3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8.25., 2026. 9. 3.>
제22조 (조정절차)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제23조 (구제조치 등)
① 위원장은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8.25.>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개정 2020.8.25.>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8.25.>
④ 제1항의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8.25.>
⑤ 인권센터는 의결 및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5.> <개정 2026. 9. 3.>
[본조 개정 2017.11.07.]
제24조 (징계의 요청)
① 위원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07., 2019. 6. 5., 2021. 8. 26., 2022. 10. 7., 2023. 3. 14., 2026. 9. 3.>
1. 피신고인 등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 등이 제9조 또는 제23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피신고인 등이 인권센터의 조사 또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6. 피신고인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26., 개정 2023. 3. 14.>
제25조 (재심의) <제목개정 2020.8.25., 2026. 9. 3.>
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이의신청은 위원회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0.8.25., 2026. 9. 3.>
② 위원장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 센터장, 성평등센터장으로 구성된 집행소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7., 2020.8.25., 2022. 10. 7., 2026. 9. 3.>
③ 집행소위원회는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사건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심의특별위원회”라 한다)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재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2. 10. 7., 2026. 9. 3.>
④ 재심의특별위원회는 그 구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7.><개정 2026. 9. 3.>
⑤ 재심의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센터장, 성평등센터장과 총장이 신규 위촉한 임시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은 재심의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2. 10. 7.><개정 2026. 9. 3.>
⑥ 제5항의 임명직 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0. 7.>
1. 교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정교수 또는 부교수인 교원 4명
2. 직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직원 4명
3.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학부 재학생 남녀 각 1명과 대학원 재학생 남녀 각 1명
4. 교외 위원 1명
⑦ 재심의특별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기준은 제16조 제3항과 같다. <신설 2022. 10. 7.><개정 2026. 9. 3.>
⑧ 제7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신설 2022. 10. 7.>
제26조(당사자의 보호)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개정 2017. 11.07., 2020.8.25., 2026. 9. 3.>
제27조(불이익 금지)
인권센터에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8.25.>
제28조 (비밀유지 등)
① 인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7., 2019. 6. 5., 2020.8.25.>
② 인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07., 2019. 6. 5., 2020.8.25.>
제29조 (상담·지원 서비스 등의 제한)
① 인권센터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이용과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피해가 중한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직원 및 기타 학교 관계자에 대한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그 밖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을 경우(이메일·문자·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
2. 센터 업무 또는 교직원의 교육·행정 업무를 방해하거나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4. 그 밖의 행정지원 및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
제30조 (교육 훈련의 지원 등)
① 인권센터는 소속 교직원이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개정 2026. 9. 3.>
② 인권센터는 소속 교직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개정 2026. 9. 3.>
[본조신설 2021. 8. 26.]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인권센터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부서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9. 3.>
②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제32조(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8.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권센터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2017.11.0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0조 제1항, 제21조부터 제26조, 제31조부터 제34조, 제37조)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1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5호부터 제13호,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0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호,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호, 제22조,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5호, 제37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2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부터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13조 제2항부터 제4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부터 제8항,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제24조부터 제26조,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부터 제5항, 제32조,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 제34조부터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10.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3.)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호 및 9호, 제21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9. 3.)
이 전부 개정 규정(제1조부터 제32조)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