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인문학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인문예술본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조직) ① 인문예술본부는 총장직속기구로서, 산하에 인문융합교육원과 인문예술발전기획사업단을 둔다.
② 인문예술본부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와 그 세부 결정을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총 7인 이내로 하되,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총장(인문예술본부 본부장)
2. 간사: 문과대학장(인문예술본부 부본부장, 이하 부본부장)
3.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대외협력처장
4. 위원: 3인 이내
② 제1항 제4호의 위원은 부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총 5인 이내로 하되,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문과대학장(부본부장)
2. 간사: 문과대학 기획부학장
3. 당연직 위원: 문과대학 교학부학장, 문과대학 연구부학장
4. 위원: 1인 이내
④ 제3항 제4호의 위원은 부본부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장, 간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이 문과대학 부학장인 경우 임기를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문예술본부 및 산하 조직의 주요 운영 방안
2. 인문예술본부 산하 조직 및 교내기관 간의 업무 조정 및 협의
3. 인문예술본부 규정 제·개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문예술본부 및 산하 조직의 운영 방안
2. 인문예술본부 소속 비전임 교원 선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5조(회의 소집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업무 주관부서)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업무는 인문예술본부에서 관장한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세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 08. 2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