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창업지원단(Yonsei Enterprise Support Foundation)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 창업지원단의 주 사무소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 (설립 목적) 창업지원단은 본교 학생, 교직원, 연구원의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창업지원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학생, 교직원, 연구원의 창업 지원<개정 2020.8.25.>
3. 창업휴학제도,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창업강좌 학점교류제도, 창업장학금, 창업특기생 선발제도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신설 2020.8.25.>
4. 연세학생벤처센터(YSVC: Yonsei Student Venture Center), 초기창업자 특화센터(Pre-BI), 창업센터(BI: Business Incubator), 집중육성기업 지원센터(Post-BI) 등 창업지원 공간 운영<개정 2020.8.25.>
5.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운영<신설 2024. 8. 29.>
6.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7. 창업지원단 고유목적에 부합되는 투자 사업
8. 그 외 창업지원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5조 (조직 구성) ① 창업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둔다.
1. 단장 1인
2. 부단장 1인
3. 운영위원회
4. 자문위원단
5. 창업심의위원회
6.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신설 2020.8.25.>
② 창업지원단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부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③ 창업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단장) ① 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위원급으로 대우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창업지원단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 (부단장) ①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단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창업지원단의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창업지원단장
2. 당연직 위원 : 공과대학 기획부학장, 기획실 부실장, 학생복지처 부처장, 연구처 부처장, 총무처 부처장, 공학원 부원장, 창업지원단 부단장 <개정 2018.03.14., 2020.7.27, 2026.09.01>
3. 임명직 위원 :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 위원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 규정류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창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예산과 결산을 위해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나 위원장이 필요 시 개최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자문위원단) ① 창업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자문과 단, 중,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둔다.
② 자문위원단의 위원은 창업지원단과 관련된 분야의 10인 이하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단은 필요시 단장이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창업심의위원회) ① 창업지원단의 창업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심의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원 창업의 타당성 평가 지원
2. 학생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3. 창업지원 대상자격 및 선발 심의<신설 2020.8.25.>
4. 창업공간 입주자격 및 선발 심의<개정 2020.8.25.>
② 창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① 창업지원단은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
2. 창업휴학, 창업대체학점 인정, 창업장학금 등의 심의 및 승인
3. 그 밖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관한 업무
②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8.25.]
제12조 (창업기반 조성) 창업지원단은 창업에 대한 교내·외 구성원의 관심도 제고와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각종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3조 (교내 창업 지원) 창업지원단은 본교 학생, 교직원, 연구원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교과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동아리 발굴 육성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개정 2020.8.25.>
제14조 (창업자 발굴·육성) ① 창업지원단은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입주 또는 역외 창업지원사로 선정하여 창업전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개정 2020.8.25.>
② 창업지원사의 선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개정 2020.8.25.>
제15조 (재원) 창업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본교 지원금
3. 창업지원에 따른 수익금<개정 2020.8.25.>
4. 창업지원사의 성공부담금 및 기부금<개정 2020.8.25.>
5. 기타 수익금
제16조 (회계연도) 창업지원단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 (예산과 결산) ① 단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규정 개정 등) ① 창업지원단 규정 개정, 해산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과 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명칭변경)은 200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201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2항 제2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2항 제2호)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호 내지 제7호,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호 및 제4호,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 제1항 제6호, 제11조)는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8. 29.>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5호 내지 제8호)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6. 9. 1.>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2항 제2호”)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