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에 따라 연세대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대학 내에 둔다.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 관련 업무
가. 산학연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개정 2024.10.11>
나.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개정 2024.10.11>
다. 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개정 2024.10.11>
라.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개정 2024.10.11>
마. 기타 산학연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개정 2024.10.11>
2. 지적재산권 관리업무
가.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나.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개정 2020.10.13.><개정 2024.10.11>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5.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업무
가.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다. 벤처기업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공장 에 대한 지원
라.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안에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마. 그 밖에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6.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
7.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22.05.01.]
8.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신설 2020.10.13.]
9.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20.10.13.]
제5조(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 대학은 제1조의 정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인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10.13.>
②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 1인의 감사를 두며, 대학의 기획실장이 감사를 겸직한다.
<개정 2012.08.23.>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의 감사
2.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부단장 및 직무대행) ① 산학협력단에 복수의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08.23. 2026.05.20>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13., 2026.05.20>
③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조직 및 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직제 와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07., 2020.10.13., 2024.10.11., 2026.05.20>
제9조의 2(산하기관) 산학협력단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등 창업, 기술사업화 관련 기관을 둘 수 있고, 각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6.05.20.]
제10조(직원의 임면) ① <삭제 2026.05.20>
② 산학협력단에 본부직원 및 연구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근무 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8.23., 2026.05.20.>
③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13.>
제10조의 2(중요사항의 변경) 산학협력단 직제, 정원 및 직원인사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대학의 관련 행정부서와 협의 후 감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08.23.]
제10조의 3(비밀유지의 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신설 2026.05.20]
제11조(의료원 산학협력단) <개정 2026.05.20>
① 산학협력단에는 캠퍼스별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의료원 산학협력단에 1인 단장을 두며, 의무부총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의료원 산학협력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의료원 산학협력단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료원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두며, 주요 심의 결과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⑤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⑥ 의료원산학협력단에 관한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삭제 2026.05.20>
① <삭제 2012.01.18.>
② <삭제 2012.01.18.>
③ <삭제 2026.05.20>
제13조(산학협력단간의 지원 및 협조)
산학협력단과 의료원 산학협력단 및 미래산학협력단과 미래의료원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6.05.20>
제3장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2016.10.07. 2020.10.13.>
② 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명직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단장, 연구처장, 기획실 부실장, 연구처 부처장, 부단장, 법인사무처장, 의료원 산학협력진흥부단장으로 한다.<개정:2016.10.07., 2020.10.13., 2022.05.01., 2024.10.11.,2026.05.2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⑥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가.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나. 예산외 채무의 부담
다. 채권의 포기
라.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감사를 거쳐 연구산학총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해 시행한다. [신설 2012.08.23.]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7조(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7조 제2항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6.05.20]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05.20>
제19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산학협력단 운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능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위임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4장 예산, 회계 및 재산
제20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단장은 매 사업연도 마다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13.>
1.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결산서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재산관리원칙) 산학협력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재산관리를 하여야한다.
제23조(회계원칙과 재무제표)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 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③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의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하 “회계처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⑥ 산학협력단의 기부금 수입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2021.04.29.>
⑦ 산학협력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개정 2021.04.29.>
제23조의 2(내부감사)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회계, 연구비 관리 및 행정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비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내부감사의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05.20]
제24조(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연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개정 2024.10.11>
3. 산학연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개정 2024.10.11>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개정 2024.10.11.>
5. 연구시설, 장비 및 실험·실습시설에 대한 사용료
6. 이자수입
7. 기타 산학연협력에 의한 수입금<개정 2024.10.11>
8.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밖의 수익금 [신설 2024.10.11]
제25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4.10.11>
2.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산학협력단의 재원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개정2024.10.11>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26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의 재원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한다.
③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되, 직무발명에 의한 발명자 보상금은 ‘연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3.05.0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개정 2020.10.13.>
제5장 보칙
제27조 <삭제 2012.08.23.>
제27조의 2(대학 규정 준용) 산학협력단은 이 정관 및 부속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대 학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08.23.]
제28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제1조의 정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29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의 잔여재산은 대학(교비회계)에 귀속된다.
제30조(공고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세대학교 대학신문 혹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개정 2024.10.11>
제31조 <삭제 2026.05.20>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수행중인 제4조의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제8조 1항, 2항, 제14조 3항의 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제4조 6호 신설 조항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제9조, 제14조의 개정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삭제된 제12조 1,2항, 신설된 제4조 1호 바목, 제12조 3항, 제14조 6항, 개정된 제1조, 제 3조, 제9조, 제14조 1항, 3항, 5항, 제21조, 제27조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삭제된 제27조, 신설된 제10조의 2, 제15조 2항, 제27조의 2, 개정된 제7조 1항, 제8조 1 항, 제10조 2항, 제14조 3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개정된 제9조, 제24조 1,3호는 2016년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및 경과조치) 신설된 제4조의 7,8호, 개정된 제4조의 2호 나목, 제6조 1항, 제8조 2항, 제9조, 제10조 3항, 제14조 1,3,5항, 제21조, 제23조 5항, 제26조 4항은 총장결재일 다음날(2020.10.13.)부터 시행하되 부단장의 발령에 관한 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 (시행일) 신설된 제23조 6항, 7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2)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4조 제7호)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26조 제3항)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4조, 제9조, 제14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제8조 1, 2항, 제9조, 제9조의 2(신설), 제10조 1항(삭제) 2항, 제10조의 3(신설), 제11조, 제12조 (삭제), 4항, 제13조, 제14조 3항, 제17조 3항(신설), 제18조, 제23조의 2(신설), 제31조(삭제))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